[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전 지구적 성별격차, 6년 만에 또 다른 양상으로 벌어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전 지구적 성별격차, 6년 만에 또 다른 양상으로 벌어져

 

 

1. 여성 노동자 업무와 무관한 기준 내세워 승진 차별 … 중노위 시정명령

 

 

여성 노동자의 담당업무 이외 부분에 승진 심사 기준을 세워 달성하지 못하게 해 온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23일, 중노위는 직원 1,000명 규모의 기계 제조·판매기업 A사가 지난해 12월 5일 실시한 승진 심사에서 여성 노동자 2명을 탈락시킨 것을 간접차별로 보고 승진 심사를 재실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이래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벌칙 부과뿐 아니라 차별 처우 중지, 근로조건개선 등을 강제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차별이 발생한 A사 국내사업본부는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을 전원 남성으로, 그렇지 않은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A사는 지난해 상반기 승진 심사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이 충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 등을 승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승진 대상자 6명 중 영업지원직 여성 2명은 모두 탈락하고,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은 4명 중 3명이 승진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A사 남녀 성비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남성 297명(88.1%), 여성 40명(11.9%)이었다. 이 중 2급갑(과장급) 이상인 남성은 150명(96.7%)인 반면 여성은 5명(3.2%)에 불과했다. 이에 중노위는 A사의 승진 차별을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보고 60일 이내에 다시 승진심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을 새삼 마주하는 사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15330005453?did=NA

 

 

2. 막막한 생계로 파업에 나선 아르헨티나 여성들의 목소리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 대통령 취임 45일 만에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으며, 많은 여성이 참가했다. 안보부 장관은 이번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해 “마피아 노조원들”이라고 비난했는데 “평범한 가정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마리아(52)씨는 “현 정부 정책을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들었다. 나를 포함해 가족 4명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밀레이 극우 정부는 페미니즘에 반대하며 취임 후 여성, 젠더, 다양성을 담당하는 부처를 폐쇄했다. 그리고 기업을 위한 366개 규제 철폐 ‘메가 대통령령’과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664개 조항의 ‘옴니버스 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1월 24일 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임신중지 불법화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시위에 나온 간호사 엘리자베스 구티에레즈는 “예전에는 일요일마다 고기를 먹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쌀마저도 매우 비싸다. 임대료도 올랐다. 더는 월급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활동가이자 미술 큐레이터 노동자 페데리카 바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료에서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없애려는 극우파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저들은 우리가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이바나 우에즈는, 밀레이가 5살짜리 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딸을 데리고 나왔다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이미지와 댓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직접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현실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jan/24/argentina-strike-protest-javier-milei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5011800087

 

 

3.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수술 확인서 사라지나

 

 

앞으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성별 정정은 트랜스젠더의 생존과 직결된 지점에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개중 지정 성별과 사회적 성별 간 불일치 등은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를 양성하는 핵심적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1) 결과를 보면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57.1%)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해서 구직 공고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3명(27.9%)은 의료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로 의료기관 방문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제까지 대다수 재판부는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성확정 수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성확정 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 부담이 크다. 시민단체 성소수자부모모임이 발간한 '트랜스젠더 성확정 수술을 위한 의료 정보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정 성별 여성의 10명 중 4명은 성확정 수술을 받기 위해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소비했다. 수술비용은 수술부위와 의료기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서 최저 300~6,000만 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성확정 수술은 트랜스젠더 개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성확정 수술을 받은 이들의 절반 이상(52.4%)이 합병증 및 부작용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30대 후반의 트랜스여성은 장 폐색을 겪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법률신문>에서 보도한 대법원의 성확정 수술 증명서 제출 요구사항 폐지 검토에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비쳤다. 성확정 수술 확인서 요구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일본이나 2011년 독일에서는 일찍이 성확정 수술이 건강권 침해와 같은 사유로 성별 변경 신청 필수 요건에서 배제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11

 

 

4. 성소수자 차별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건강 해쳐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1,600명 이상의 트랜스 여성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고용과 주택에 대한 차별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고용 및 주택에 대한 차별이 HIV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흑인과 라틴계 트랜스 여성은 HIV감염과 에이즈가 불균형적으로 높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42%는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14%는 주택 계약을 거부당했다고 답했다. 성별확정치료가 보장되지 않는 주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주보다 두 배나 높았다. 이를 연구한 결과 트랜스 여성들이 의료 서비스와 HIV예방약(PrEP)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차별’임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거와 의료 서비스 부족은 취업을 어렵게 하면서 소외된 여성을, 건강을 해치는 환경으로 내몬다. “고용 차별은 빈곤, 의료보험, 장애, 굶주림(불안정한 음식 섭취), 노숙, 수감, 생존을 위한 성 노동과 중첩적으로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취업을 거부당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악순환을 초래한다”. 아울러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건강 불평등에 구조적 인종차별이 기여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조사 및 연구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부당한 대우에 대한 걱정 없이 존엄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1/25/trans-woman-risks-health/

 

 

5. 전 지구적 성별격차, 불과 6년 만에 나타난 또 다른 양상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로운 젠더격차 현상이 전 세계에 부상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칼럼은 30대 미만 여성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30대 미만 남성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등 성별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인다는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모든 대륙의 국가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념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18~30세 미국 성인들은 남녀가 진보적 세계관과 보수적 세계관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답한 18~30세 여성이 동년배 남성보다 30%포인트 더 많았다. 칼럼은 "이 격차가 벌어지는 데는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성별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한국을 사례로 들며, "서양 바깥에는 더 극명한 분열이 존재한다"며 "한국에서는 현재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성별에 따른 정치적 성향의 격차가 30%포인트 수준인 반면 한국은 50%포인트 수준에 달한다. 한국의 이러한 젠더격차에 대해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이어진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적 가치관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였다"며 "특히 성 불평등이 극심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 운동의 불씨는 더욱 활활 타올랐다"고 분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35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6. 이미 간접 증거가 확인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태아산재

 

 

2021년 태아산재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자녀에게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해당 자녀를 산재 피해자로 보는 내용이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 이후 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건 모두 4건이다. 이 중 임신 중 투석액 혼합 작업을 하다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7∼11년 근무하다 선천성 질병(식도 폐쇄증, 달팽이관 협착, 콩팥과 방광 등에 선천성 기형)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노동자 3명이 2021년 5월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달 산재 인정 여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역학조사보고서에서 “(선행 문헌에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자녀의 선천성 기형 위험이 증가한다는 간접적 증거는 확인”됐다며 “특히 2010년 이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497.html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