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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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발행일_ 2024년 1월 22일

 

 

1.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국방부가 트랜스여성(MTF) 에 대해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병역판정 신체 검사 등 규칙’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난다.

 

신체검사 현행 규칙상 트랜스여성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경우 5급으로 분류되어 면제를, 치료 기간은 6개월 미만이더라도 향후 관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재검사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호르몬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된다.

 

군 구성원 간 성소수자 차별/혐오 인식이 여전한 데다 트랜스여성이 군 내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방안마저 부재하는 시점에 단순 외과적 치료 문제로 트랜스여성의 징병 기준을 환원하는 이 같은 결정은 상당한 비판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트랜스여성의 84.8%는 복무 기간 동안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듣거나 공동샤워시설을 이용할 때 등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또 환경조건, 수술 필요성, 성별 불일치감(gender dysphoria) 등 여러 요건에 기초하여 더 복합적인 시선으로 트랜스여성에 대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방부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25074.html#cb

 

 

2.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

 

 

일하다 건강이 안 좋아진 청년 여성들에게 치료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는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에서 ‘2023 청년 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 여성 노동자 200명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한 이들은 3명에 불과했다. 산재신청을 해 본 경우도 6명에 그쳤고, 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 자비로 병원비를 충당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분의 1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서 응답자들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몰라서’가 가장 많았다.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해고나 불이익이 우려돼서라고 답한 경우도 많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151625001

 

 

3. 100 : 51, 구조적 젠더 불평등을 보여준 옥스팜 보고서

 

 

옥스팜이 1월 다보스포럼에 맞춰 발표한 ‘불평등주식회사(Inequality Inc.)’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세계 최상위 부유층 남성 5명의 자산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세계 인구 60%에 해당하는 50억 명은 더 가난해졌다. 남성의 자산은 여성보다 105조 달러 많았는데 그 차이는 미국 경제 규모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옥스팜은 보건사회 부문의 여성 노동자가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 CEO의 1년 평균소득만큼 벌려면 1,200년이 걸린다고 추산했다.

 

세계 1,600개 대기업 중 0.4%만이 공개적으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고, 젠더평등에 대한 공개적 약속을 한 기업은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별 임금격차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이 노동 소득으로 1달러를 벌 때 51센트를 벌었다.

 

게다가 법인세율을 3분의 1이나 줄인 기업의 조세 감면과 탈세, 기업의 이윤을 우선한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이 여성에게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 기회를 빼앗고, 무급 돌봄노동의 비중을 늘려 타격을 입혔다. 또 “가장 부유한 1%가 가장 가난한 50%보다 2배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강화되는 기후 위기도 여성, 특히 가난한 여성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옥스팜은 “저임금은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빈곤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끊임없는 성별 임금격차와 과중한 무급 돌봄 부담은 여성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옥스팜 보고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불평등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젠더평등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views-voices.oxfam.org.uk/2024/01/100-trillion-gender-wealth-gap-davos-economy-for-women/

https://www.industriall-union.org/fighting-for-gender-equality-in-an-increasingly-unequal-world

 

 

4. 육아휴직, 기업 5곳 중 한 곳은 여전히 ‘그림의 떡’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5곳 중 한 곳은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2.5%였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나 보이지 않는 ‘문턱’도 여전하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에 불과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

 

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인력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떠났을 때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직장 분위기’(24.2%), ‘대체인력 구인 어려움’(20.4%),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12.8%) 순이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도 주된 원인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다. 승진 지연과 보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컸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다. 23.7%는 일부만 산입, 45.6%는 산입하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121500047

 

 

5. 카자흐스탄 여성활동가, 정부의 탄압으로 투옥 위기

 

 

카자흐스탄 젠더폭력 대응 단체인 ‘침묵하지마라(nemolchi)’의 대표이자 여성평등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 디나 스마일로바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모금에 범죄협의를 씌우는 등 6건의 소송과 국제수배자명단 신청을 결정함에 따라 투옥 위기에 처했다. 스스로가 집단 강간 피해 생존자이기도 한 디나는 이미 2021년부터 카자흐스탄에 머물지 못하는 신세로 현재 제3국에 망명을 신청 중이다.

 

디나는 이 탄압이 “정부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여성 억압이 강한 사회다. 그런데 지난 11월 한 주 동안에는 전 경제부 장관이 아내(31세)를 구타해 살해하는 등 여성살해가 3건이나 발생했고, 경찰에게 강간당한 3명의 여성이 젠더폭력을 폭로하면서 가부장적 권력의 통제와 침묵의 빗장이 풀렸기 때문이다. 구조적 젠더폭력에 대한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정부는 한편에서는 대중적 분노를 잠재우려 무언가 ‘하는 척’하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젠더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탄압을 강화하며 여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매년 400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중 40%만이 기소된다. 사법부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소송의 절반을 ’화해‘로 종결시킨다. 경미한(?) 젠더폭력 피해는 범죄로 처벌조차 하지 않는다. 여성은 구타, 강간, 살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침묵’을 강요당하고, 심지어 여성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거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며 비난받는다. 경찰과 고위 관료, 권력자들은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하고 범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카자흐스탄인 인권, 여성활동가들은 계속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며 활동가에 대한 탄압에 맞서고 있다. 여성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국제 여성단체 ‘Equality Now’도 디나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최근 극장가에서 젠더폭력과 이를 은폐하는 부정한 정경유착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Dastur)가 대중적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equalitynow.org/news_and_insights/womens-human-rights-defender-faces-imprisonment-in-kazakhstan/

https://vlast.kz/english/57605-its-important-to-talk-about-violence-against-women-and-demand-chan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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