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일본, 동의 없는 아우팅 피해 급증. 산재로 인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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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일본, 동의 없는 아우팅 피해 급증. 산재로 인정되기도

발행일_ 2024년 1월 2일

 

 

1. 새해에도 여성노동자 절반 이상 “괴롭힘 줄지 않을 것”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새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성(52%), 비정규직(51.5%), 20대(51.1%), 일반사원(51.5%), 월급 150만원 미만(53%)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61.6%, 정규직 60.5%가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과는 대비된다.

 

직장인들에게 새해 소망을 질문한 결과 ‘임금 인상’이 77.7%(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높았다.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이 25.8%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18.4%)’, ‘좋은 회사 이직(17.0%)’, ‘희망부서 배치 및 승진(10.6%)’, ‘직장 내 괴롭힘 근절(5.2%)’ 등 순이었다.

비정규직은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은 비율이 67.8%로 정규직(84.3%)보다 낮았다. 반면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이라고 답한 비율은 35.8%로 정규직(16.7%)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소망과 전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직장인들 대다수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을 새해 소망으로 손꼽았지만, 정부는 그에 역행하는 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시도 중이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 것도 법제도의 보호가 이들에 가닿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311355001

 

 

2. 10년간 소폭 상승 그친 여성 고용 및 임금 실태

 

 

지난 10년간 남녀 고용률 격차가 줄었지만 여성의 취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고 임금은 남성의 7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여성이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황 등을 포함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백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노동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발간한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가 가장 많았던 산업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8.3%)이고, 도매 및 소매업(12.7%)과 숙박 및 음식점업(11%)이 뒤를 따랐다. 모두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산업군이다.

같은 여성 노동자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편차가 컸다. 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 3,000원으로 비정규직(144만 5,000원)보다 2.2배 높았다.

 

백서에 따르면 2012년 48.6%이던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52.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간당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8%에서 70.0%로 조금 올랐다. 지난 10년간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711140004916?did=NA

 

 

3. 박사학위 보유자도 성별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보고서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위원은 “성별·고용형태별 격차는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며 박사학위 보유자 역시 이 차별적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연간 급여가 5,000만 원 이상인 남성 박사 비율이 여성 박사의 1.9배에 이르고, 전체 박사학위 보유자 중 비정규직은 34.7%였다.

 

보고서는 “박사 성별 임금 격차의 분포적 특성은 밑바닥 일자리 효과와 제한된 수준의 유리천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며 경력이나 생산성 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격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사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는 (경력·생산성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에 의해 주도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페널티(불이익)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61451001

 

 

4. 이주 가사 노동자의 계속되는 고통

 

 

국제가사노동자연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가정에 고용돼 돌봄·청소·운전·경비 등을 하는 15세 이상 가사 노동자는 국제적으로 약 7,600만 명이다. 이 중 76%가 여성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는 15%에 해당하는 1,150만 명에 달한다. 가사, 돌봄 부문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역시 다른 이주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임금과 차별, 학대에 시달린다. 3D 직종이 아니라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약 1,800만 명의 가사 노동자가 있고, 이 중 17.2%가 이주 노동자고, 92%가 여성이다.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로 인해 페루로 이주한 카티아 콘트레라스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로 인해 매우 힘들었다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가 없어서 병원에는 가기 힘들다. 보건소에 가도 높은 약값이나 진료비를 내야 할 때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했다. 니카라과 출신으로 파나마로 이주한 이주 노동자 에바 마리아 케사다는 “난생 처음으로 새벽 3시에 기절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아시아 전역에서도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권리와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며, 고용주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고통은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와 같은 훼손된 심신의 건강 문제 등으로 취업도 힘든 사례가 보고되는 등 전반적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가사 노동자로 일하며 고용주에게 착취와 학대를 당한 카르티카는 “학대 때문에 생긴 흉터는 아직 내 몸에 남아 있고, 흉터 부위도 매일 부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ho.int/news-room/feature-stories/detail/shedding-light-on-the-challenges-of-migrant-workers-in-latin-america-on-migrantsday

https://time.com/6549753/foreign-domestic-workers-return-home-trauma-challenges/

 

 

5. 결혼 이주 여성의 우울증 경험률 한국 여성보다 2배나 높아

 

 

질병관리청 국립 보건연구원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건강행태, 만성질환, 성·재생건강 등을 파악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 통계집을 1일 공개했다. 통계집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의 우울증 경험률은 27.4%로 한국 여성 14.1%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 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소득과 한국어 구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결혼 이주 여성의 37.9%, 한국어 구사 정도가 낮은 결혼 이주 여성의 31.8%가 우울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2015년 조사에서는 이들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젊은 연령에서 가장 높고, 중년에 감소하였다가 60살 이후 고령층에서 다시 높아지는 U자형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2479.html

 

 

6. 일본, 10년간 아우팅 피해 1,300건 넘어 산재로 인정되기도

 

 

26일 일본의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성소수자 대상 무료상담 기록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우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2022년까지 10년간 1,3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건 내외에서 수백 건으로 아우팅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2019년 248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됐다.

 

2015년에는 히토츠바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친구에 의해 성적 취향을 폭로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3년 7월에는 직장 상사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폭로돼 우울증을 겪었던 20대 남성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아우팅을 사내 따돌림과 같은 부류로 분류하고 직장에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아우팅 피해에 대한 금지 조항을 설치하고 이를 조례화하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상담창구의 상담 기록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 학교나 직장으로 정보가 무단 공유되는 이른바 '행정적 아우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nordot.app/1112195565574046060?c=39550187727945729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227010016464

 

 

7. 2023년 세계에서 일어난 여성 권리의 전진과 후퇴

 

 

-스페인, 유럽 최초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유급 생리휴가 도입

-이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틈타 히잡 착용 규정 등을 어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수감자 처형 확대

-대만, 넷플릭스 드라마가 일으킨 미투 운동 확산

-콩고, 자원을 둘러싼 내전 속에 난민촌 거주 국내실향민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급증

-멕시코, 임신중지 합법화

-아프가니스탄, 여성 전용 미용실 폐쇄로 집 밖에서 여성들이 모여 젠더 기반 폭력 상호 지원 등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안식처 해체

-일본, 강간죄 명칭 ‘부동의 성교죄’로 변경하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수단, 내전의 참화와 가부장적 폭력 속에 여성들이 스스로 임산부를 돕는 등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여성 운동 지속

-러시아, 약국의 임신중지약 통제와 모든 병원의 임신중지시술 금지 등 임신중지 반대 추진

-프랑스,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시하는 법안 발표

-중국, 여성은 집에서 아이나 낳아 키우라며 가부장적 여성 역할 강요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후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투쟁 격화(임신중지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안하는 주는 21개)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여성살해가 약 8만 9,000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20년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GENDER-RELATED KILLINGS OF WOMEN AND GIRLS (FEMICIDE/FEMINICIDE)) 또한 조지타운 여성·평화·안보연구소(GIWPS)와 오슬로 평화연구소(PRIO)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WPS 지수 보고서(Women Peace and Security Index)에 따르면, 여성이 살기 좋은 상위 5개국은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순이며 반대로 여성에게 최악의 국가 5개국은 아프가니스탄,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으로 선정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france24.com/en/asia-pacific/20231228-women-s-rights-and-women-wronged-in-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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