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가사노동 서비스 가치는 490조9,000억 원-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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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가사노동 서비스 가치는 490조9,000억 원-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아

발행일_ 2023년 12월 11일

 

 

1. 3.8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12월 6일(수) 오후 민주노총에서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를 열고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고통을 주목하며 내년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8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당일 토론회에서는 현 시기 여성 노동자의 위치를 비롯해 여성파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었다.

 

1부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 및 윤석열 정부 시기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와 여성 노동자의 위치가 풍부한 자료와 함께 설명됐다.

 

2부 현장의 목소리에선 톨게이트지부와 금속 KEC지회,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회와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동지가 여러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 그리고 백래시 등 생생한 증언을 펼쳐졌다.

 

이어진 3부 시작하기/상상하기에선 ‘여성파업’의 함의와 역사적, 국제적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정은희 동지는 “여성억압은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고 여성파업은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여성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는 이중의 굴레를 떨쳐낼 수 있는 무기”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여성파업조직위원회 결성 과정과 경과, 계획, 그리고 5대 요구가 소개됐다.

 

<당일 토론회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uiUecHJd26k?si=45NBOwt54cBql6JX

 

 

2. 스페인 여성과 노동자가 참여한 페미니스트 파업

 

 

지난 11월 30일 스페인 바스크(Basque) 지역에서 ‘공공의 돌봄 책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페미니스트 파업(feminist strike)'이 일어났다. 이번 페미니스트 파업은 지하철, 철도, 제조업, 학교, 청소 등 분야의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125개 도시에서 온종일 파업 시위를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은 집에서 이뤄지는 무급 가사노동뿐 아니라 사회에서 이뤄지는 돌봄 노동(노인, 어린이, 아픈 이, 부양가족, 교육과 보건 시스템의 돌봄)도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 및 지역 사회 돌봄 시스템’을 요구하고 개인 가정이나 병원을 통한 돌봄의 ‘사유화 및 상품화’를 비판했다. 또한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돌봄 노동이 강요되는 점을 제기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악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페미니스트 파업은 페미니스트 운동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오랫동안 준비했고, 여기에 노동조합이 동참하면서 모든 노동자와 페미니스트가 함께한 파업이 되었다. 또 여성, 특히 여성 노동자와 이주 여성 노동자의 요구를 위해 함께 싸우는 방법, 즉 여성화되고 인종화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페미니스트 운동을 결합한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laizquierdadiario.com/Fuerte-jornada-de-huelga-general-feminista-en-el-Pais-Vasco

 

 

3. 가사노동 서비스 가치 490조9,000억 원-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아

 

 

5일 통계개발원은 가사노동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소비하는지 등이 담긴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조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129조4,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가 356조, 남성이 생산한 가치가 134조9,000억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았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05511426?OutUrl=naver

 

 

4.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있는 멕시코 배달플랫폼 여성 노동자들

 

배달노동자 자전거에 붙어 있는 'Por un movimiento sindical conequidad de genero'( 성평등을 위한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적힌 스티커

 

멕시코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여성과 노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는 가운데 배달, 택배, 택시 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혐오와 괴롭힘, 젠더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음식배달 노동자 아우구스틴은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자주 들었고, 성관계를 하려면 얼마나 드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고객이 성기를 드러낸 채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온 일을 겪은 후 회사에 신고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일을 겪으며 그녀는 전국앱노동조합(Unta)에 가입했다.

 

최근 플랫폼 긱 산업 학술프로젝트 페어워크(Fairwork)는 플랫폼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 중 서비스 이용자나 제휴업체 직원으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앱노조의 샤이라 가르듀뇨 사무국장은 택배를 받으러 알몸으로 나오는 남성 고객, 여성 노동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자위를 한 남성이 납치를 벌인 일 등을 전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이 성상납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50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여성은 그 중 10분의 1)가 사고로 다치거나 임신한 경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멕시코 노동법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운동으로 모이고 있다. 앱노조는 젠더평등한 노조운동을 추구하며, 정부와 플랫폼 기업을 상대ㅗ 노동자성 인정, 노동권 보장, 여성 노동자 권리 보호, 고용안정, 노동자 안전 모니터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멕시코시티에서 중남미 7개국의 노조 대표들이 알고리즘의 투명성뿐 아니라 젠더폭력에 대한 플랫폼 앱 기업들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멕시코 플랫폼 여성 노동자들은 아직 회사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여성들은 서로의 위치를 추적하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네크워크를 형성한다. 앱노조는 여성 노동자가 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설치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3/dec/07/chlorine-attacks-and-daily-harassment-why-mexicos-female-delivery-drivers-are-organising

 

 

5. 육아휴직, 작은 사업장 상대로 꿈도 못 꾼다

 

 

8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4개국의 평균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정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52주인데 여기에 육아휴직 이용률 19.8%를 곱한 실 이용 기간은 10.3주였다. 이는 OECD 평균 61.4주(69주×88.4%)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2020년 기준 52주로 OECD 평균 수준(여성 기준 65.4주)에 비해 아주 짧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이 48.0명, 남성은 14.1명으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2021년 기준 50인 이하 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 54.1%, 남성 2.3%에 그쳤다. 반면, 같은 시기 300인 이하 대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76%, 남성 6%였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력공백’이 첫손에 꼽혔다.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5,070곳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에 이유를 물었더니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25.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23.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19.7%)’ 등 주로 인력 공백 문제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고질적인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반토막’ 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에 불과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 같은 소득 손실은 곧장 생계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마저도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조차 지원받지 못한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나 문화도 한몫한다.

 

결국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은 적게 쓰면서 임금은 낮게 주는 기업들의 경영방식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과 임금 모두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참조 기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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