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성희롱 난무하는 아르바이트 현장. 법적 처벌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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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성희롱 난무하는 아르바이트 현장. 법적 처벌 규정도 없다

발행일_ 2023년 11월 20일

 

1. 성희롱 무법지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카페·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10·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성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형 카페나 편의점은 혼자 일하는 때가 많아, 고객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특히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아르바이트생이 ‘성희롱 무법지대’에서 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감내하는 현실이다.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일터에서 괴롭힘(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경험한다. 작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청소년 노동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4%가 반말 및 욕설, 폄하를 당했고, 21%가 성희롱과 꾸밈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현행법에서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을 토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가해자가 고객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법안들에서도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선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이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개의 성희롱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두 법안 모두 심층적 논의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15522389?OutUrl=naver

 

 

2. ‘단결트젠, 용산은 젠더땅’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2018년부터 진행된 트랜스젠터 추모의 날 집회가 올해도 지난 18일 이태원광장에서 열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참여한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편견과 비아냥으로 인해 삶을 등진 이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에 머물지 말자고 외쳤다. 또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넘어 울분에 찬 투쟁을 통해 모두가 평등과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날 추모 집회에서는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들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를 규탄하고 폭로하는 목소리도 울려 퍼졌다.

 

<참조 기사>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631&me_id=16&me_code=30

 

 

3. 프랑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빈곤의 여성화 심화

 

 

프랑스의 가톨릭자선기관이 이번 주에 발표한 지원보고서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지적했다. 기관이 지원한 빈곤층이 2022년 78만 명에서 올해 10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대상자는 주로 비혼모(25.7%)와 독신 여성(20.9%)을 포함한 성인 1인 가구가 75%였다. 2000년대 초 빈곤층 여성의 비율이 전체 52%에서 2022년 57.5%를 차지하며 증가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이는 프랑스국립통계연구소(INSEE)가 낸 통계 결과와도 유사하다. INSEE의 2021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50만 명이 추가로 빈곤선 아래로 떨어져 빈곤 인구 비율이 프랑스 전체 인구의 14.5%로 증가했다.

 

책임자 장 메흐카트는 “빈곤한 한부모 가정의 90% 이상은 수입이 적어 양육비가 부족하다. 여성은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 고용되고,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녀 돌봄과 가사로 경력 개발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혼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 일자리의 젠더 불평등은 성별 연금격차로도 이어지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했고 난민 여성의 비율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기관은 대상자 약 5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이들의 평균소득은 538유로, 하루18유로(19달러)로 프랑스 빈곤선인 1,211유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들이 살고 있다며 “한 달에 538유로로는 생활할 수 없다. 특히 여성 부양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인간관계, 외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강조했다.

 

기관은 마크롱 정부가 ‘비경제활동인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친 돈’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최저임금과 연동한 빈곤층 지원계획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은 “지원 신청자의 60%는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다. 그들은 학교, 병원, 푸드뱅크, 아픈 가족과 친척, 불안정 일자리의 면접을 위해 숨 가쁜 일상을 산다. 그런데 정치꾼들이 이들 때문에 막대한 돈(미친 돈)이 든다고 말하는 건 틀린 것이자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france24.com/en/france/20231115-feminisation-of-poverty-france-s-cost-of-living-crisis-is-hitting-women-hardest

 

 

4. 출산휴가 뺀 성과급 산정은 차별...인권위 차별시정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보건휴가,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휴가를 성과급 근무율 산정 시의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 내용에 대해 사측은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했을 뿐, 이를 ‘성별’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보건휴가,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여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623&menuLevel=3&menuNo=91

 

 

5. 네덜란드노조연맹, 여성이 주로 일하는 부분의 임금 대폭 인상 요구

 

 

11월 15일은 유럽연합이 정한 동일임금의 날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란 이슈가 대두된 지 약 70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유럽연합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13%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노동조합연맹(FNV)은 성명을 통해 여성이 주로 일하는 부문의 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돌봄 확대를 요구했다.

 

네덜란드노조연맹은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2년간 오히려 커졌다고 밝히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말하는 임금격차 해소는 48년 동안 어떤 효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조연맹은 자체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5%가 임금격차를 경험했다며 여성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부문의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용자에게 임금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당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이들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에 관한 설문에는 여성 노동자의 98%가 가사, 양육과 비공식 돌봄 등 무급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조연맹은 육아와 돌봄에 대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포괄적(비공식) 돌봄에 대한 유급 휴가를 폭넓게 제공하는 등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nltimes.nl/2023/11/14/equal-pay-day-trade-union-calls-big-wage-increases-sectors-many-wome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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