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제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며 불과 5일 전에 기습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정책은 이미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극한 착취를 합법화하면서도 이들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은 보장하지 못하며, 가사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인 지원은커녕 가사돌봄을 외주화하고 시장화해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더구나 지난 5월 말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과 대만 등도 합계출산율이 점차 떨어져 지금은 한 명 미만이라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또한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가 1998년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 제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위반이자 국적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을 문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고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더구나 공청회마저 불과 5일 전에 공지했습니다. 국회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예외 법안도 계류돼 있고요.  

 

이에 우리는 31일 공청회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고 권리를 침해하며 보편적인 가사돌봄 필요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주여성 노동자와 정주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오신 개인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드립니다. 연명을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께서는 30일(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제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