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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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 강진관
  • 등록 2023.04.27 12:38
  •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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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민주노총

 

저임금에 고통 받는 절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


2022년 9월 통계청 발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노동자의 75%가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노동자 중 10%가 10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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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임금 실태는 어떠한가. 2022년 2월 통계청 발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체 노동자의 평균소득 320만 원, 중위소득은 242만 원이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428만 원으로 중위소득은 물론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고, 50~300인 사업장이 318만 원으로 평균소득과 유사하며, 50명 미만 사업장이 237만 원으로 중위소득과 유사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는 노동자 사이 소득불평등이 심각함을 뜻한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 단결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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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자본의 지불 능력과 노동조합 유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노동자 중 절대다수가 지불 능력이 없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며, 또한 대부분 미조직 사업장에서 기본적 권리도 없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 


2022년 12월 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46.3%, 100~299인 사업장 노동자의 10.4%, 30~99인 사업장 노동자의 1.6%,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0.2%가 노동조합에 속해있다.


2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이 아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른바 ‘귀족노조’로 비난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민주노총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이 불평등 해소를 자기 과제로 세우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의 옹호자로 나서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분노가 민주노총을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배계급은 노동자 분열과 불신의 깊은 골을 조직노동자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활용한다. 


대규모 사업장 조직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 이유


이미 윤석열 정부와 자본은 저임금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활용해 민주노총에 대한 입체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2023년 초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임금에 있다고 호도하며 조직노동자들을 향해 칼을 뽑았다. 이들이 만든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주장하는 ‘호봉제 폐지’와 ‘직무·성과임금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를 겨냥한 개량주의 세력의 ‘연대임금제’가 가세한다. 윤석열 정부와 개량주의 세력은 자본의 착취와 이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공세, 사회적 비난, 개량주의 세력의 압력이 강화되는 것은 계급적 단결과 연대투쟁을 외면하는 대규모 정규직 노동조합의 행보가 불러온 결과다. 원청 대자본의 막대한 이윤은 다단계 하청구조와 공급망 하단 부품사 노동자에 대한 초과 착취로 만들어진다. 경제위기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다수의 최저임금·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며 경제적 조합주의에 집착하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 10% 부유한 사람과 90% 가난한 사람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당장 코앞의 자기 이익만 탐닉한다면, 모든 고통은 최저임금·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삶을 짓누를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 혐오와 분노의 화살은 대기업 노동자를 향해 쏟아질 것이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쟁과 대립이 펼쳐지는 5~6월에 최저임금 30%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나서자.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계급적 요구를 걸고 투쟁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자본의 ‘귀족노조’ 공세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현 정세에 대응하는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고통받는 최저임금·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전면에 걸고 총파업을 성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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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변백선 기자 

 

현장과 지역 활동가들이 총파업 조직화의 주체로 일어서자


이미 최저임금 30% 인상 투쟁은 시작되었다. 문제는 전국적인 노동자 공동투쟁 전선을 치는 것이다. 최저임금 30% 인상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상향평준화해 계급적 단결을 강화할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투쟁은 최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생존권 투쟁을 대폭 확대하고, 400만에 달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의 길을 활짝 열 것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 요구들이 포함돼 있다. 바로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노동자 생계비를 노동자 가구 생계비로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원상회복 ▷최저임금 이하 저급사업장 도급(원청)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업종)별 구분 폐지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적용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정부 지원이다.


최저임금 30% 인상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은 조직노동자들, 특히 대기업 노조들이 총파업에 나서야할 정당성과 대의를 담은 요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한 총파업은 선언과 지침으로 조직될 수 없다. 현장과 지역에서 활동가들의 선도적인 총파업 선전 선동과 조직화가 선행되어야만 현실화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과 지역 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최저임금 인상 투쟁 연석회의’ 등 투쟁기구를 구성 중이다. 현장과 지역 활동가, 현장조직, 노동자 모임들이 투쟁기구를 조직해 활동을 시작하자. 또한 각 지역 차원의 투쟁기구와 회의에 참여해 2023년 역사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한국 노동자들도 경제위기와 전쟁, 연금 개악과 물가 폭등에 맞서 투쟁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처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미래를 위한 투쟁에 과감하게 나서자. 이것이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강화와 확대, 노동해방과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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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악 반대 총파업. 사진: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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