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윤석열 정권의 연장일 뿐이다
극우가 결집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 12월 12일 윤석열 2차 대국민 담화 이후 극우가 단결하고 있다. 12월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12표에 불과했다.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했고, ‘윤핵관’ 권성동을 필두로 윤석열 친위대가 당권을 쥐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내부를 단속하며,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덕수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한다.
윤석열과 계엄을 심의한 한덕수 등 내란 공범들 입장에서 보자면, 향후 윤석열과 함께 처벌되는 것보다 지금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낫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탄핵 반대 극우세력 역시 마찬가지다. 민중항쟁으로 청산될 위기에 놓인 극우세력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더군다나 차기 총선도 많이 남은 마당에 탄핵과 내란죄 규정에 찬성하며 핵심 지지층까지 잃느니, 극우를 결집하는 편이 효율적이기도 하다.
물론,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다. 국민의힘도 아직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까지 주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극우세력의 준동은 이제 시작이다. 최소한의 방어선을 친 극우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선동을 가능한 모든 곳으로 확대할 것이다. 한덕수 대행체제와 국민의힘은 거리의 극우파와 결합해 극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재판소 판결 지연을 유도하며, 이 혼란을 끝낼 방법은 ‘윤석열 직무복귀’뿐이라는 선동과 함께 탄핵 기각을 유도할 것이다. 그렇게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다시 파업도, 집회도, 노동조합도, 언론의 자유도 없는 세상을 실제로 세우고자 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성과를 빼앗으려는 극우세력의 시도를 말이 아닌 투쟁으로 차단하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얼굴만 바꾼 윤석열 정권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영업비밀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재의를 호소한다.’ - 12월 17일, 경총과 한경협(구 전경련) 등 경제6단체는 한덕수의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리고 한덕수는 ‘통제받지 않고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를 계속 누리게 해달라는 자본가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국회증언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행체제가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6단체가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이튿날인 12월 18일, 손경식과 최태원 등 경제4단체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무쟁점 법안’,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등 친자본 반노동 입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불안한 정국에서도 자본은 노동탄압에 여념이 없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철폐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며, 휴일노동수당, 초과노동수당도 없이 반도체 노동자를 무제한 착취할 수 있게 만든다.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은 숫제 자본천국 노동지옥법으로, 법안에 담긴 자본 특혜만 20개다.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노동 규제 면제, 탄력적근로제 규제 면제, 최저임금 효력 면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제 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안전·보건조치의무 규제 면제 등 자본가를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한 주체, 이 와중에도 자본가들과 환담하며 반노동법안 통과 방안을 논의하는 주체, 한덕수와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과 ‘국정운영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주체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한덕수를 비롯한 윤석열 내란 공범들을 처벌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악법을 폐기하기는커녕, 국민의힘과 함께 또 다른 노동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12월 18일, 자본가 단체들은 조속한 친자본 반노동 입법을 요구했다
윤석열 즉각퇴진! 내란 공범 구속처벌과 국민의힘 해체! 노조법 2·3조 즉각 법제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철폐!
민주노총 총파업, 해제가 아니라 확대할 때
12월 16일,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잠시 해제했다. 물론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총파업의 긴장감과 동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1차전 승리를 뒤집으려는 극우세력의 준동이 본격화하는 지금, 민주노총의 총파업 해제는 잘못된 결정이다. 총파업 해제 불과 3일 뒤, 한덕수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한덕수 등 내란공범 구속처벌, 국민의힘 해체, 생존권 쟁취를 요구로 싸움을 확대하자.
첫째, 윤석열 즉각퇴진과 극우세력 청산,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 공범들의 철저한 처벌을 위한 투쟁 태세를 구축하자. 윤석열이 직무정지되었지만 아직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음을, 오히려 극우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알리며 열린 광장에 노동자의 깃발을 들자. 노동자의 손으로 극우세력을 청산하자는 결의를 가능한 모든 일터에서 확대하자.
둘째,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철폐하는 투쟁을 유보 없이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법제화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노동탄압 철폐 △노동조합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은 물론,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조선산업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원청 직접고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기만적 ‘노동약자법’ 폐기 등 윤석열이 억압해온 요구들을 들고 싸움을 조직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소하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남긴 혐오와 차별을 일소하는 투쟁은 극우를 척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회복과 강화, 돌봄공공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 등 윤석열과 극우세력이 그토록 억압해온 평등의 요구를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