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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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

  • 양동민
  • 등록 2024.07.03 13:06
  • 조회수 186

2024년 7월 2일 저녁 7시, 광화문 인근에서 1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21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조와 노동인권사회단체가 모인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이 주관한 문화제에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산업,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참여했다. 오후 4시 경총회관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규탄하는 ‘청년학생 총궐기’를 진행한 수십 명의 청년학생들도 최저임금 문화제에 동참했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총궐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문화제가 2024년 7월 2일 저녁 7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렸다.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적용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김진아 지회장이 문화제의 여는 발언을 통해 7월 4일 ‘최저임금 파업’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아 금속노조 KEC지회 지회장

 

KEC는 임금 체계에 문제가 많은 최저시급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전체 조합원들의 임금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어용노조에 가로막혀 임금 인상에 한계가 있기에, 매년 최저임금 결정금액에 대해 임단협만큼 현장의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는 조합원들의 파업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EC는 수십 년간 남녀 차별, 노조 간 차별, 임금 차별을 하고 있으며, 20년, 30년을 근무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27년을 근무했지만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한 사원도 신입사원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닌 조합원은, 근속 수당이 있음에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 실질적 의미가 없고, 신입사원과 같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KEC는 회사에 매년 임금 체계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 호봉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회는 어용조합원들에게 단일 호봉제를 소식지 등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KEC는 복수노조라 매년 임단협 시 어용노조에게 단일 호봉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어용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절망의 대한민국입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위험의 신호가 울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최악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사업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구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KEC지회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전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있지만, 요식적 투쟁을 보며 답답함이 큽니다. 조합원들의 삶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연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집회에 전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참가합니다. 이번만이라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투쟁의 성과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늘 중요한 문제인 만큼 KEC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이어 이청우 최저임금공동행동 집행책임자가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문화제를 개최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청우 최저임금공동행동 집행책임자

 

어제였죠.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식대 5년간 동결된 식대를 인상해 달라고 대학 본관을 쳐들어갔습니다. 한 끼당 계산해 보면 2700원입니다. 이걸로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끼를 그러면 노동자들은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을까요? 한 끼당 400원입니다. 그러면 3100원이죠. 이걸로 또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들어 올려줄 수 없다면서 대학 본관 문을 꽁꽁 걸어잠궜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정 임금이 보장돼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경총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847만 명입니다. 합치면 110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실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적정임금이라도 보장됩니까? 우리 점심 한 끼 식사가 1만 원을 넘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런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습니다.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대폭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택시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업에서 차등 적용하자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령 최저임금 500원 인상하면 편의점 300원만 인상하고 200원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시급 200원을 한 달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4만1800원입니다. 4만1800원, 편의점 점주가 아껴서 그 점주가 행복해집니까? 편의점 매출의 80%는 본사로 빨려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이거 건드리지 않고 '4만1800원을 줄여주겠다.' '그걸로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올려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5월 22일 날 출범했습니다. 1) 최저임금 대폭 인상 2) 차등 적용 폐지 3) 적용 제외 폐지 4) 산입범위 원상회복 5)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제도 개선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5월, 6월, 또 7월 중순까지 이 시기에만 한정해서 싸울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1년 내내 제도 개선 투쟁과 함께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들,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묶어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공동행동은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모아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내고 하반기 제도 개선 투쟁을 포함해서 내년도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오늘 KEC동지가 앞에서 발언하셨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전 조합원 파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투쟁들을 우리가 현장에서부터 더 많이 만들어내고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갈 때 최저임금 투쟁은 6~7년 전에 1만 원 투쟁에서 사회적으로 전선을 형성했던 것만큼 다시 한 번 그 투쟁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행동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오늘의 문화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오늘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의자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올해 파업은 KEC 동지들이 열어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투쟁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힘 모아서,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까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공동행동이 동지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어 청년학생 총궐기에 참여했던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의 이가온 학생은 청년학생 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하며 총궐기를 진행한 의미에 대해 발언했다.

 

 

이가온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올해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으니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고 차별입니다. 최저임금 미준수는 범법 행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제대로 단속하거나 지원을 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지, 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수를 줄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법을 아예 바꾸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밑바닥에 놓인 노동자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을 뿐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얼마나 받아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최저임금의 그 본질적 의미를 도려내려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조차 최저 생계비를 겨우 웃돌아 제대로 된 민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학교 청소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온갖 투쟁과 교섭으로 연봉을 겨우 인상해도, 물가 폭등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총은 차등 적용 얘기부터 시작해 온갖 통계를 들먹이면서 임금 인상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결국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계속해서 깎아나갈 것입니다.

 

이토록 역행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 또한 음식점에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생계형 알바를 하는 청년의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도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는 스스로 차별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권의 무게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기본적인 전제와 상식을 짓밟고 있습니다. 민생의 중심에 국민이 아닌 자본과 기업을 내세운 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보편적 권리를 지켜낼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학생의 분할선을 지우고 연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회의 주체로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오기까지 청년 학생들 또한 함께 투쟁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이어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몸짓패 ‘민패’의 문선 공연이 이어졌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

 

현재 대한민국의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현실은, 화장실 가는 시간, 물 먹는 시간, 통화 후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까지 통제받는 노동 착취, 강도 높은 악성 민원에 늘 노출되어 있어 상담사들은 대부분 우울증 고위험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2021년도부터 지난 2023년 겨울까지 전 조합원 총파업을 일수로 150일이 넘게 전개했지만, 우리는 18년을 일해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어 얼굴조차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만들어낸 걸로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식대와 복지비, 상여금 등을 다 포함시켜 몇 푼 안 되는 임금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다시 또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객센터에는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가정 비율이 높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지만 상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저 최저임금에 맞춘 최저 생계만이 가능합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폭등, 생활물가 인상은 이미 저임금 노동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경력 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어느 것 하나 바랄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죽이기에 앞장서지 말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국민의 생계와 생존에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공성 회복과 저임금 해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서재유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최저임금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 시기 개악된 산입범위를 원상회복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재유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저는 도봉역에서 당무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년째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마치 ‘생애임금’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고 2019년에도 10.9% 오를 때는 “이제 좀 살 만해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라는 독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일해야 하지 않냐”며 싸워서 10만 원이던 식대를 13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산입 범위 계약으로 그 밥값마저 빼앗겼습니다. 덕분에 역장이 168만 5080원, 당무역장 170만 5080원, 역무원 171만 5080원으로 직무수당의 차이만큼 기본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동결되며 손가락만 빨아야 했었습니다. 그 사이 사측 놈들이 놀리듯 식대를 13만 원에서 14만원로 올리더군요.

 

현장 노동자들 핑계로 그들 밥값을 올리고 우리는 기본급에 들어가야 할 임금조차 갈취당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노동자들 밥값 빼앗고 최저임금 올렸다고 자랑질하는 이 치졸함, 우리가 어떻게 참습니까? 빼앗긴 밥값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본급 하나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밥값이 밥을 살 돈이 되고, 직무수당이 역할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못 깎아서 안달인 재벌과, 재벌의 개들이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걱정한다며 최저임금의 몇 배를 받는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차별 적용을 외쳐댑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차별 적용을 주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은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모순을 드러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재벌의 개들은 말하지 않지만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애로사항의 90%는 임차료 이자 비용, 원재료비, 상권 쇠퇴 등이라고 합니다. 돈 놓고 돈 먹는 불로소득과, 재료비용이 올라도 값 후려치며 빼앗아가는 재벌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요?

 

결국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 등골을 쪽쪽 빨아먹는 원청 코레일, 그 뒤에 빨대 꽂는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가 최종 사용자이듯이, 소상공인들 등에 빨대 꽂는 건물주, 은행 재벌이 자영업자들의 진짜 사장이고 책임져야 될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상권 쇠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면 동네 음식점에서 세 끼 꼬박 챙겨 먹고 곱빼기로 먹을 자신 있습니다. 주변 가게 가서 옷 사 입고 생활용품도 사고, 가끔 음주가무도 하며 상권을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테니 주저말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산입범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경제단체에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을 비롯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동지들이 가장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고” “(이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되고 원청 사용자하고 교섭하자고 요구할 건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경제단체가 묻습니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함께 모여서 우리하고 함께 싸울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꿈이 없진 않습니다. 다 함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이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로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이 최저임금 확대적용의 의미에 대해 발언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배달 라이더들은 이번 한 달 일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 주 한 주 일해서, 아니 오늘 하루 일해서, 그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일하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정보는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계속 뚫어지게 봐야, 마치 주식코인처럼 계속 변동하는 배달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저와 같은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같이 폭우가 오는 날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수복으로 풀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풀 세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배달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문화제 끝나고 또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배달료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 일해서 정말 7천 원 8천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특히나 더운데 막 폭우가 내리면, 배달료를 잘 줍니다. 1시간 일해서 2만 원, 2만 5천 원 막 이렇게 법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라이더들이 정말 눈이 돌아갑니다. 교통법규도 위반하면서 달리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바짝 벌어놔야 평상시에 내 임금이 벌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배달의 민족에서 언론에 얼마 전에 공개했습니다. 상위 10%의 라이더들이 한 달에 404만 원 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라이더들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 일하는 데 경비가 30%가 넘게 들어갑니다. 100만 원 이상은 경비로 빠집니다. 그러면 실소득이 28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돈을 벌려면 한 달에 5일 이상,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다. 시간당 금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밤에 일한다고 야간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대보험 비용도 라이더들 부담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민에서 상위 10%라 하니 도대체 일반 라이더들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들도 최저임금 적용해라”, “우리도 대한민국 노동자인데 왜 우리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려 30년이 넘게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용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마구마구 늘렸고, 최저임금도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관철시키고자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필요성을 부정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기들이 결정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국회가 해 주세요’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로 가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우리를 포함시키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이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적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이더유니온도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마지막으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현재 정부와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적용제외 확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규탄하고 차등적용과 적용제외 등의 차별을 폐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에는 2500만 명 노동자 중에 이주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투입된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 사회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영세제조업, 농어업 업종이 이주노동자의 손에 의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회용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겐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고, 강제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주노동자들이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사업주들이 임금인상, 사업주의 나쁜 태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주노동자 숫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4% 정도인데,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은 3배나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4일 화성의 아리셀 리튬전지 회사의 배터리 폭발로 23명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도 안전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여러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한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 주노동자들에겐 차별이 여전합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은행,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주노동자 임금이 높다고,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안좋은 나라에서 오는 이주노동자에게 ‘우리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줘야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은 필요로 하지만, 임금은 주기 싫어합니다. 한국은 ILO 강제노동 폐지협약,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제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시키고 있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본가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의 이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 차별적인 생각을 우리의 투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현실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투쟁합시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차별적인 사회를 바꿉시다. 최저임금 대폭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합시다. 투쟁!

 

 

뒤이어 지민주 민중가수는 ‘못살겠다 내려가’ 노래를 “월급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올려라!”로 개사해 부르며 참가자들의 결의를 하나로 묶어냈다. 노래공연이 시작됨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뒤이어 참가자들은 ‘소나기’,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함께 부르며 흥겨움과 여유를 잃지 않았다.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자동차판매연대 서울지회,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서 나와 1) 최저임금 대폭인상 2) 산입범위 원상회복 3)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4) 최저임금 차등적용&적용제외 폐지 5)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요구를 담은 공동요구안을 낭독했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요구안]

 

1.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246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206만원은 이보다 39만원이 적습니다. 올해도 실질임금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300만명이 넘습니다. 또한 한국은 오랫동안 OECD 가입국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산입범위 개악 당시 정부는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간신히 식대, 상여금을 일부 쟁취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악의적으로 없던 수당도 만들어 기본급을 낮추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몇 년째 임금이 동결되거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이 지경이면 노조가 없는 중소사업장에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입범위를 원상회복하고, 최소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의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일 만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용제외 폐지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삼중, 사중의 노동시장을 만들 뿐입니다.

가사돌봄서비스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 영역을 시장화하고, 차별화할 뿐입니다. 저출생 대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당하고, 가사노동자, 선원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업종별 차등적용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국적별 차등적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차등적용,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합니다.

 

5.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청·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품원가와 수수료, 가맹비 명목으로 매출의 80.5%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이윤은 본사로 집중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원청·진짜사장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제함으로써, 을과 을의 싸움으로 오도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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