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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성별 임금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성별 연금격차

발행일_ 2024년 4월 15일

여성운동위원회 mtosocialism@gmail.com
기사입력 2024.04.15 15:37 | 조회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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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별 임금격차보다 심각한 성별 연금격차

     

     

    국민연금 제도 성별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는 통계 지표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과 비교해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높아졌다.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도 209만 명으로, 1999년 말과 비교해 62.5배 급증했다. 여성 수급자의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1999년 말 17만 3,362원에서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반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 명이며 월평균 급여액은 75만 6,89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수와 월평균 급여액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수급자 수 자체도 눈에 띄게 적을 뿐만 아니라, 월평균 급여액 또한 한참 밑도는 수치다. 이처럼 여성이 받는 수급액이 남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로 가입기간이 짧은 탓이다. 나아가 여성의 고용기간 중 발생한 성별 격차가 노년기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출산지원금 등 저출생 해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일관할 뿐이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연금격차는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성차별 구조에 따른 것이다.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고용률과 임금수준, 출산과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성차별을 고착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다.

     

    <참조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8827

     

     

    2. 미 애리조나 대법원, 1864년 낙태죄 부활시켜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도 전인 1864년 제정된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60년간 해당 법은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였는데 우파 성향 로펌인 ‘자유수호연맹’이 제기하면서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을 부활시켰다.

     

    ‘자유수호연맹’은 임신중지 반대 운동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이번 판결이 ‘죄 없는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며 축하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임신중지권 보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더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 임신중지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인 디숀 테일러(DeShawn Taylor)는 “우리 스스로 멈출 때까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권 활동가 알렉산드라 파블로스(Alejandra Pablos)는 “사람들이 육아를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재생산의 정의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선택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하며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강조했다.

     

    https://www.democracynow.org/2024/4/11/arizona_1864_abortion_ban

     

     

    3. 여성 임금노동자 1천만 명 시대, 임시 노동자 중 60%는 여성

     

     

    지난 2023년 여성 노동자 수가 1,000만 명에 가까워지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여성 노동자는 997만 6,000명으로 2022년보다 28만 2,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집계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더불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7%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역대 최대치였다.

     

    그러나 조사된 여성 노동자 중 상용노동자가 68.7%, 임시노동자는 28.1%, 일용 노동자 3.2%로 많은 수의 여성 노동자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임시노동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실질적 고용) 10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다. 이는 같은 고용 종류의 임시 남성 노동자보다 많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의하면 한국 성별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OECD 평균(12.1%)의 2.6배에 달하는 이 수치는 2위인 이스라엘(6% 가량)과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역대 최다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며 ‘여성 진출 시대’라는 평가가 쏟아지지만 여전히 남성 의원에 비해 많이 적고, 여성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착취, 고용 불안정, 젠더 불평등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의제’로서의 비정규직 철폐가 현실에서 더욱 대두되어야 할 시기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26

     

     

    4. 재난취약자에 여성은 없었다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사회 재난은 반복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또 죽었다. 이 재난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이 더 많이 죽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재난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재난 안전 대책 수립 시 여성을 재난취약자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대책 개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난은 계급과 인종, 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엄습한다. 그러나 각 개인이 처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피해 양상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즉 재난의 피해 정도는 재난(혹은 재해)이 갖는 위험의 정도와 취약성, 대응 역량에 좌우된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여성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면 이는 개인적 요인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을 비롯한 재난취약자 모두에게 재난 발생 시 위험정보를 투명하게 알권리(정보접근권), 재난지원과 피해회복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78

     

     

    5. 호주 빅토리아주, 공공 여성 노동자 유급 생식건강 휴가 확대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와 공공서비스노동조합(Victoria Public Service Union)이 단체협약으로 여성 노동자의 유급 생리휴가뿐 아니라 생식건강에 관한 휴가 사용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 난임치료(IVF체외수정), 임신중지, 성별 진단 및 치료, 완경, 기타 생식건강에 전반에 유급 생식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일수는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생식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커졌기 때문에다. 1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빅토리아 여성 5명 중 2명은 생리, 임신, 출산, 산후조리 또는 자궁내막증과 같은 질환과 관련된 만성통증을 앓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1,700명 중 절반이 생리통, 경련, 월경 전 증후군이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019년에는 자궁내막증 환자가 한 달에 4일을 무급으로 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빅토리아여성의신뢰(VWT, Victorian Women’s Trust)에서 활동하는 메리 트룩스는 ‘많은 사무실이 온도, 디자인 등 여건이 남성 신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전기노조는 건설 업계에 여성 화장실이 불충분해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생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생리 주기를 일부러 늦추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빅토리아 공공서비스노조의 투표가 통과되면 단체협약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된다. 지난 2월에는 스페인이 생식 및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을 위해 유급 월경 휴가를 유럽 최초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camag.com/au/specialisation/benefits/victoria-public-sector-workers-to-receive-paid-menstrual-leave/485048

     

     

    6. 미국 청소년 성소수자 네크워크, ‘침묵하지 않는 침묵의 날’ 투쟁

     

     

    미국 여러 학교에서는 매년 4월 둘째 주 금요일에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에 반대하는 ‘침묵의 날(Day of Silence)’ 시위가 벌어진다. 그런데 올해는 ‘침묵하지 않는 침묵의 날[2024 Day of (No) Silence]’ 행동으로 펼쳐져 수만 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이날은 소외된 성소수자 청소년을 상징해 학교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나중에 같이 모여 집회를 여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800개 이상의 성소수자 억압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탄압이 심각해지며 올해부터 방법을 바꾸었다. 시위를 주도한 청소년 성소수자교육인권단체 GLSEN의 매디슨 해밀턴은 “학생과 교직원,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어 행동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침묵시위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작년 8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스포츠활동권 등을 억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8세 트랜스젠더 션 라덱(Sean Radek)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여기에 사는 것이 두렵고 안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GLSEN의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의 84%가 ‘성적 지향’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64%는 ‘성별 정체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 해밀턴은 올해 초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우들에게 화장실에서 폭행당하고 이튿날 병원에서 자살한 16세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넥스 베네딕트를 거론하며 “정치인의 혐오 수사와 혐오정치가 넥스를 화장실에 있도록 내몰았다”고 규탄했다.

     

    한편 미국의 성소수자 억압 법안의 내용은 청소년 성별확정치료 금지, 트랜스젠더 스포츠선수 제한, 학교에서 성정체성 수업과 토론 금지, 지정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및 트랜스여성 공공화장실 출입 금지 등 광범위하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4/04/12/us/2024-day-of-no-silence-protest-reaj/index.html

    https://gomag.com/article/students-use-day-of-no-silence-as-lgbt-activism/

     

     

    7. 독일, 성별 자기 결정권 통과

     

     

    독일에서 14세 이상이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 시간)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결정해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Self-Determination Act)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40년간 ‘성전환법(Transsexuellengesetz)’에 맞서 싸워야 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LGBT 인권 수석 연구원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카브레라(Cristian González Cabrera)는 “트랜스젠더는 차별 없이 인정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 동성결혼은 이미 2017년에 합법화됐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germany-name-gender-changes-transgender-parliament-9eb64bbe96b286b71bbc8c4343dae4d0

     

    공지/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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