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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상] 서비스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가 결국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서사원 폐지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처사이자 서울시민 모두의 돌봄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사원 폐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모두와 함께 서사원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거짓된 주장을 일삼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와 통폐합을 강행했습니다. 더구나 온갖 사실을 날조해 서사원 노동자들의 근무가 태만하고, 민간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왜곡하며, 8시간 노동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 개악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안을 민주노조가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통해 서사원 폐지 조례 상정을 강행하더니 급기야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 고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 입니다. 그들에게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용자나, 수백 명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간 돌봄 자본의 눈치만 보며 1%의 공공돌봄마저 시장에 내던졌습니다. 이들은 의회 방청도 금지하며 밀실에서 서울시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형식적인 반대 표결에 그쳤을 뿐입니다. 서사원은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으로 설립된 소중한 공공기관입니다. 그 동안 돌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습니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서사원을 만들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사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서울시민 수천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에도 가장 열악한 조건의 이용자들이 서사원을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는 가장 열악한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사원 폐지는 이용자에 대한 공격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공공이 부담하지 않는 돌봄은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서사원 폐지는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을 늘릴 것이고, 민간 돌봄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해 90%가 여성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생존권을 더욱 후퇴시킬 것입니다. 서사원 폐지는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욱 침해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서사원 폐지 조례와 함께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돌봄 기본권과 함께 모두가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학생도 고령자도 여성도 장애인도 홈리스도 이주민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서울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함께 싸웁시다. 투쟁! 2024. 4. 26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서비스 자본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가 결국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26일,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서사원 폐지 조례를 무참히 가결했다. 이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처사이자 서울시민 모두의 돌봄 기본권을 유린하는 폭거다. 우리는 결코 서사원 폐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모두와 함께 서사원을 지켜낼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거짓된 주장을 일삼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와 통폐합을 강행했다. 더구나 온갖 사실을 날조해 서사원 노동자들의 근무가 태만하고, 민간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왜곡하며 8시간 노동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 개악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안을 민주노조가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통해 서사원 폐지 조례 상정을 강행하더니 급기야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 고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다. 그들에게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용자나 수백 명의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저 민간 돌봄 자본의 눈치만 보며 1%의 공공돌봄마저 시장에 내던진 꼴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갖 날조된 사실을 동원하는 한편, 의회 방청도 금지하며 밀실에서 서울시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역시 형식적인 반대 표결에 그쳤을 뿐 서사원을 지키는 데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서사원은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쟁으로 설립된 소중한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돌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서사원을 만들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서사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서울시민 수천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에도 가장 열악한 조건의 이용자들을 가장 먼저 찾고 있다. 즉, 서울시의원의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는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다. 서사원 폐지는 또한 이용자에 대한 공격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공공이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서사원 폐지는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을 늘릴 것이다. 또 서사원 폐지는 민간 돌봄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해 지금도 열악한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며, 이는 돌봄노동자의 90%인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즉, 서사원 폐지는 가정 그리고 이른바 여성 일자리에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욱 침해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폐지 조례와 함께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했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돌봄 기본권과 함께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학생도 고령자도 여성도 장애인도 홈리스도 이주민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서울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함께 싸우자. 2024년 4월 2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현장대자보] 4호: ‘대파’, 고물가·실질임금 하락 생존권 위기를 드러내다! 최저임금 투쟁으로 계급정치에 나서자!‘대파’, 고물가·실질임금 하락 생존권 위기를 드러내다! 최저임금 투쟁으로 계급정치에 나서자! 물가폭등,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대파’가 총선을 뜨겁게 달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신선과실이 41.2%, 신선채소가 12.3%가 상승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밥상물가 인상이 심각하다. 2023년 실질임금이 1.1% 하락하여 2년 연속 하락했다. 명목임금 인상(2.5%)이 물가상승률 3.6%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례로 서울의 주요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식대는 월 12만 원으로, 한 끼로 따지면 2,790원에 불과하다. 5년째 동결이다. 대학 측은 올해도 단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틴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2024년 가구생계비 예상치 302만 원에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04만 원의 68%에 불과하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에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정부 게다가 윤석열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돼야 할 가사·돌봄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을 활용하자고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정과 개별 계약을 맺는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이미 한국은행이 이슈노트를 발행하여 돌봄서비스직에 이주노동자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던 바 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노동을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차별적 노동으로 내몰아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비용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는 것이다. 살인적인 물가폭등, 2년 연속 실질임금 삭감, 자본주의 위기가 특히 자신을 보호할 수단과 교섭력을 갖고 있지 못한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강타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이들의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들의 고통이 자본주의 체제와 정권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사업장 울타리에 갇혀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먼저 권리를 쟁취한 노동자들이 해야 할 계급적 역할 사활을 걸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에 허덕이는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할 때 자본가들과 정권에 책임을 묻고,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해소, 원청 사용자성 강화, 산입범위 정상화, 차등적용 폐지,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단속,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자. 정치권이 ‘대파’를 정권 심판의 수단으로만 사용했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계급정치투쟁으로 나아가자. 2024년 4월 2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현장대자보 3호] 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합시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합시다! 2024년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는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작년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면 핵전쟁 연습도 포함될 것입니다. 국제정세 격변으로 활로를 찾아낸 북한 역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핵무기는 북미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각국의 지배계급은 자신의 군사력 증강이 방어적 차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은 최빈국 북한의 코앞에서 대규모 북침 훈련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핑계를 잊지 않습니다. 핵무력 증강으로 맞서는 북한 역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위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떠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군사력 증강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력 증강을 방어적 차원이라고 강변해도 상대방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논리는 ‘힘에 의한 위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더구나 남북대화가 모조리 단절된 지금 NLL 등의 우발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미중 제국주의 패권 대결을 둘러싸고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세력 간 경쟁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전면화한 동아시아에서는 언제든지 제국주의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이제 단순히 강제 징병,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과 북을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배계급이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획책할 때, 각국에서 전쟁물자의 생산·수송 등을 거부하는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현장에서 제국주의 패권 대결과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정치토론을 조직합시다. 자국과 자기 사업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애국주의·조합주의로는 지배자들이 벌여놓을 전쟁의 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확대합시다. K-방산의 전쟁무기 수출을 찬양하는 대신 사회의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을 요구합시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갑시다! -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 2024년 2월 17일 제정 전문 우리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과 억압, 혐오와 폭력을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전망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 우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해방 투쟁을 위해 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기초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것이다. 우리가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안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힘과 직결됨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오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성찰하고 평등, 존엄, 단결을 위해 투쟁하며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투쟁하며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①‘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란 공동체에서 성(sex: 생물학적 성, gender: 사회적 성, sexuality: 성적인 것)에 기반한 불평등이 없도록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위와 권한, 관계에서 평등함을 말한다. ②‘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차별’이란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관념이나 접근, 이분법적 젠더 이해, 성소수자 차별, 성에 기반한 혐오와 배제, 성에 기반한 권리 침해, 성별 분업 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반성폭력운동’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모든 유형의 폭력, 차별, 성소수자 인권침해 등에 반대하는 입장과 실천을 말한다. ④‘젠더(성)폭력’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폭력으로 언어적, 신체적, 환경적 침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①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②후원회원의 경우, 규정을 알리고 준수를 권고한다. 제4조 권리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조직에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규정의 목적을 위해 참여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④모든 회원은 젠더 불평등이 있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의무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④모든 회원은 조직이 결정한 의무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정 조직은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제7조 미비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해석, 보충할 권한을 갖는다. 제2장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 제8조 사업과 활동 ①조직은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한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여성운동위원회가 기획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9조 교육 사업 ①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연간 1회 이상 젠더 평등에 관한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제10조 일상적 차별 해소 사업 조직 활동과 연관된 젠더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하여 누구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조직은 해당 사안을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간다. 제11조 투쟁 사업 젠더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투쟁에 참여한다. 제12조 이론 사업 젠더 이슈에 관한 입장과 실천적 이론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 제13조 젠더폭력 등 대응 사업 조직 안에서 젠더폭력이나 젠더차별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한다. 제14조 기타 사업 젠더 평등과 연관된 투쟁과 활동을 위한 기타 사업이나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제15조 담당 기구 ①사업과 활동은 조직의 각 기구를 통해 상시로 계획하고 집행한다. ②여성운동위원회는 사업의 제안과 집행, 평가 등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③사업 실행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경우, 조직의 의결기구를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 제16조 적용 ①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에 관한 규정은 조직의 전 회원에게 적용하며, 피해자(제소인)나 피제소인(가해자) 어느 한쪽이 회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조직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한다. 제17조 사건 처리의 원칙 ①조직은 젠더차별이나 젠더폭력이 신고된 경우,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②조직은 피해자(제소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한다. ③조직은 성찰의 자세로 사건의 해결과 피해회복, 재발 방지 등에 조직적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조직은 사건 처리 과정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피해자중심주의 ①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제소인)의 말을 우선 경청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제소인)의 필요와 선택, 안전과 권리, 복지에 체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건 처리 방식으로, 젠더 평등을 실현하려는 지향이다. ②조직은 사건 해결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제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제소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피해자(제소인)는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피해자(제소인)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과 사건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2. 가해자(피제소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분리를 요구할 권리 3. 가해자(피제소인)의 활동 제한을 요구할 권리 4.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5.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6. 회복을 위한 조직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 제19조 대리인 선임권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사건의 신고 ①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 사실을 조직의 기구에 신고하면, 신고받은 자는 곧바로 운영위원회에 신고 사실을 전달하고, 운영위원회는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②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해야 한다. ③조직은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사건의 신고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한을 두지 않는다. 제21조 임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사건 신고 후부터 제소인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피제소인의 접근 금지,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임시 조치 결정을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진상조사와 사건 처리에 관하여 업무조정, 휴가 신청, 상담 지원 등 회원의 지원 요구가 있을 시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조직에 사건이 신고되면 운영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소집한다. ②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 중 1명, 공동집행위원장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의 추천자 1명, 제소인 대리인 1명, 피제소인 대리인 1명으로 한다. 단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의 젠더 평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위 제2항에 따른 6명 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1명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다. ④제소인은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있어 피제소인 대리인을 제외한 특정한 사람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위원회는 기피된 위원을 대신할 위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⑤진상조사위원은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3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①진상조사위원회는 해결 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및 젠더폭력 또는 젠더차별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진상조사위원 모두는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진행한다. ②사실조사 기간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제소인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4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 조사행위,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과 회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확인된 사실관계, 사실에 대한 성격 판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포함한다. 제24조 2차 가해 ①2차 가해란 피제소인(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이나 정신적, 물리적 압박으로 피해자(제소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제소인)가 원하여 비공개로 처리한 사건을 공개한 행위도 해당한다. ②2차 가해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③2차 가해로 제소된 사건이 본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신고된 경우에는 본 사건의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25조 보고서 채택에 따른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등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 조직적 성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 1.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관한 조치 2.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3. 교육과 토론회 등 조직적 성찰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4. 진상조사위원과 대리인 등의 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치 5. 기타 제26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후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 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 접근 금지 2. 징계 회부 3. 기타 ②조직은 가해자가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별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외부 단위와의 공동 해결 피해자(제소인)나 가해자(피제소인)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 범위일 경우 당사자의 소속 단위와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 해결할 수 있다. 제28조 결과 공개 조직은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건의 경과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29조 후속 프로그램 ①조직은 책임감을 갖고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②교육, 평가,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③여성운동위원회는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제30조 공동의 과제 ①모든 회원은 사건의 후속 조치, 조직 프로그램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②모든 회원은 부족함을 성찰하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제31조 사건의 종결 조직은 가해자의 반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피해자의 회복 정도, 조직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이때 조직은 결정에 앞서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윤석열 정권 들어 더 후퇴한 여성 인권1. “윤석열 정권 들어 여성 인권 더 후퇴했다” 여성단체, 국제사회에 보고서 제출 4월 15일, 국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인권 정책의 전반적인 퇴행을 제기하는 NGO(비정부기구) 통합보고서를 UN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에 제출했다. UN CEDAW는 지난 1979년 채택된 UN 인권협약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다. 더불어 협약 이행 현황을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에 제출해야 한다. CEDAW는 UN CEDAW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 보고서를 포함해 협약 이행 진전 상황에 대해 심사하고, 권고를 채택하며, UN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5월 14일, 한국은 CEDAW에서 제9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한국 여성시민사회단체 19곳이 제출한 NGO 통합보고서는 윤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지자체별 여성 정책의 통폐합,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예산 대폭 삭감 등 심각한 퇴행이 잇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개선, 돌봄권리 확대,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후속조치 마련, 부성주의 원칙 폐지 등 25가지 과제를 언급하며 정부에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NGO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들은 5월에 열리는 제88차 CEDAW위원회 한국 제9차 심의에서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본심의 및 비공식브리핑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UN CEDAW 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해 ‘누더기 보고서’란 비판을 받았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56 2. 여성의 경력단절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에 40% 차지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임노동 관계상 불이익,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율 하락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이 발간한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결과다. 연구에서는 그간 30대 여성 노동자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이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와 같은 하락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 무자녀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는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분석값에 의하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무려 14%p 이상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출산이 여성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경력단절 우려는 곧 비출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치고 있다. 연구 역시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지목했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를 ‘차일드 페널티’라 부른다. 출산에 따른 여성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상 불이익을 뜻하는 단어다. 한국의 경우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을 기록했다. 연구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076700002?input=1195m 3. 대기업 여성 노동자, 근속연수 격차 줄어도 연봉격차 여전 조국혁신당이 노동 차별 철폐를 위한다며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 들어 비판을 받은 가운데, 지난 4년 새 국내 대기업 남녀 직원 간 근속기간 격차는 줄었으나 연봉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과 2023년 현황을 비교한 352개사의 남녀 직원 평균 근속연수와 연봉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1.6년, 같은 환경의 여성 노동자는 8.2년으로 격차는 3.4년이었다가 지난해 남성 11.7년, 여성 8.9년으로 그 격차는 2.8년으로 줄었다. 반면 평균 연봉은 2019년 2,954만 원 차이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남성은 1억 151만 원, 여성은 6,993만 원으로 평균 연봉격차가 3,158만 원까지 벌어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와 관련해 “동일 업종, 동일 기업 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연봉이 낮은 직무에 분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은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노동자보다 긴데도 연봉은 뚜렷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노동자의 근속연수가 남성 노동자와 비슷하거나 보다 긴 업종에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남성 노동자 평균 연봉에 비해 상시 업종인 경우 61.7%, 지주회사 67.6%, 증권업 63.1%, 보험업 65.1%, 은행업 71.9% 수준이었다. 이는 양질의 환경을 제공받으리라 여겨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조차도 철저히 자본의 갈라치기와 노동 착취에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연대’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동결이 아니라 임금에서의 젠더 차별 개선, 비정규직 철폐, 여성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과 같은 요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139500003?input=1195m 4. 유연근무제가 여성 고용률 높인다고?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에서 여성고용률 제고 효과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유연근무제에 따른 여성 고용 효과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은 선택근무, 탄력근무, 집중근무, 재량근무, 재택 및 원격근무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18일 여정연 국제회의장에서 개원 41년 기념세미나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진행했다. 여정연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시기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 수가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효과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6.8%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족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로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유연근무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시간 및 장소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재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이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목적도 종래에 일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해 오던 ‘노동시간’ 대신 ‘노동의 결과물(주어진 과업이나 물량의 목표 달성, 혹은 계약의 이행)’을 중심에 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유연근로신청권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용불안이나 노동조건의 저하를 수반하지 않는 제도 도입과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4171702001 5. 이라크, 동성애 범죄화 법안 표결 임박 이라크 의회가 최근 동성애를 금지해 최소 징역 7년, 최대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 논의를 마치고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형법에 느슨하게 정의된 ‘공중 도덕’ 조항을 인용해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동성애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해당 법안 추진으로 대중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모스크 밖에서 남성 신도들이 동성애 반대를 서약하는 서명을 하거나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불태우는 행동 등이 늘어났다. 작년 8월에는 정부가 모든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성, 동성애(gender, homosexual, homosexuality)’ 단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법안 표결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 관계에 문제가 생겨 이라크의 정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외교관들의 비판으로 연기되었다. 특히 곧 열릴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과의 중동 문제 회담이 고려되었다. 우간다는 얼마 전 비슷한 법안을 제정해 세계은행의 신규대출 중단, 미국의 우간다 공무원 비자 및 여행 제한 등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rab.com/news/iraqi-parliament-readies-vote-anti-lgbt-bill 6. 캐나다공공노조, 젠더 폭력 도외시한 법무부 장관 사임 촉구 캐나다공공노조(CUPE) 노바스코샤지부가 노바스코샤주 브래드 존스(Brad Johns)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4년 전 노바스코샤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22명이 살해당한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에 관해 브래드 존스 법무부 장관이 젠더 폭력을 도외시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총격 참사 4주년이 되는 날, 존스 장관은 1년 전 참사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권고한 ‘젠더 기반 폭력을 사회적 대응을 보장해야 할 전염병임을 선언하는 것’ 등 주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젠더 폭력은 전염병이 아니다. 일반적 폭력 등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이에 경악하자 존스 장관은 그날 저녁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다. 캐나다공공노조 노바스코샤지부장 난 맥파드겐(Nan McFadgen)은 “젠더 기반 폭력은 노바스코샤와 캐나다 전역에서 전염병이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공개적 공간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조합 통계에서 여성 노동자 48%가 평생 젠더 폭력을 경험했고, 30%는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 지부장은 “장관의 발언과 함께 이러한 통계는 노바스코샤에서 젠더 기반 폭력이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강화할 정치인이 아니라 없애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폭력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노조, 많은 이들의 비판 속에 존스 장관은 결국 하루 만에 사임했다. (*캐나다공공노조 노바스코샤지부는 2만 2,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가입해 있고, 대다수가 여성이다.) <참조 기사> https://cupe.ca/nova-scotia-justice-minister-displayed-profound-ignorance-gender-based-violence-should-resign https://globalnews.ca/news/10436914/ns-justice-minister-brad-johns-resigns/ -
[24042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인물] 정권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의 기회로!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하자는 서울시, 세금으로 민간자본 이윤 보장하는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라!4월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22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24명 역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가 3월 28일 노동자 파업으로 운행을 멈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 이유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유지 인원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문제를 찾는 데서부터 번짓수가 틀렸다. 서울시내버스는 전체 수송의 24%를 담당하고, 일일 이용승객수가 380만 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이다. 문제는 이런 서울시내버스 운영을 민간자본에게 맡기고, 운송 수입의 부족분을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는 64개의 시내버스회사가 있다. 서울시가 운송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버스회사들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2022년 8,114억, 2023년 8,915억 원이다. 2019년부터는 사모펀드가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6개 회사, 버스 1,027대를 운영하고 있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 '기업 사냥꾼'이란 수식어가 붙은 사모펀드가 맨날 적자타령인 버스업체를 인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준공영제란 이름으로 지자체가 세금으로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공공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자본을 몰수해 전면 공영화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기후 정의를 위해 자본을 통제하고 공공 대중교통을 실현할 주체는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헛소리 집어치우고, 민간 버스 자본에 부역하여 세금으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준공영제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라.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짓을 중단하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4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성별 임금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성별 연금격차1. 성별 임금격차보다 심각한 성별 연금격차 국민연금 제도 성별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는 통계 지표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과 비교해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높아졌다.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도 209만 명으로, 1999년 말과 비교해 62.5배 급증했다. 여성 수급자의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1999년 말 17만 3,362원에서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반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 명이며 월평균 급여액은 75만 6,89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수와 월평균 급여액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수급자 수 자체도 눈에 띄게 적을 뿐만 아니라, 월평균 급여액 또한 한참 밑도는 수치다. 이처럼 여성이 받는 수급액이 남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로 가입기간이 짧은 탓이다. 나아가 여성의 고용기간 중 발생한 성별 격차가 노년기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출산지원금 등 저출생 해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일관할 뿐이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연금격차는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성차별 구조에 따른 것이다.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고용률과 임금수준, 출산과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성차별을 고착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다. <참조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8827 2. 미 애리조나 대법원, 1864년 낙태죄 부활시켜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도 전인 1864년 제정된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60년간 해당 법은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였는데 우파 성향 로펌인 ‘자유수호연맹’이 제기하면서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을 부활시켰다. ‘자유수호연맹’은 임신중지 반대 운동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이번 판결이 ‘죄 없는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며 축하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임신중지권 보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더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 임신중지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인 디숀 테일러(DeShawn Taylor)는 “우리 스스로 멈출 때까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권 활동가 알렉산드라 파블로스(Alejandra Pablos)는 “사람들이 육아를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재생산의 정의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선택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하며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강조했다. https://www.democracynow.org/2024/4/11/arizona_1864_abortion_ban 3. 여성 임금노동자 1천만 명 시대, 임시 노동자 중 60%는 여성 지난 2023년 여성 노동자 수가 1,000만 명에 가까워지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여성 노동자는 997만 6,000명으로 2022년보다 28만 2,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집계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더불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7%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역대 최대치였다. 그러나 조사된 여성 노동자 중 상용노동자가 68.7%, 임시노동자는 28.1%, 일용 노동자 3.2%로 많은 수의 여성 노동자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임시노동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실질적 고용) 10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다. 이는 같은 고용 종류의 임시 남성 노동자보다 많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의하면 한국 성별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OECD 평균(12.1%)의 2.6배에 달하는 이 수치는 2위인 이스라엘(6% 가량)과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역대 최다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며 ‘여성 진출 시대’라는 평가가 쏟아지지만 여전히 남성 의원에 비해 많이 적고, 여성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착취, 고용 불안정, 젠더 불평등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의제’로서의 비정규직 철폐가 현실에서 더욱 대두되어야 할 시기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26 4. 재난취약자에 여성은 없었다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사회 재난은 반복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또 죽었다. 이 재난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이 더 많이 죽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재난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재난 안전 대책 수립 시 여성을 재난취약자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대책 개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난은 계급과 인종, 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엄습한다. 그러나 각 개인이 처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피해 양상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즉 재난의 피해 정도는 재난(혹은 재해)이 갖는 위험의 정도와 취약성, 대응 역량에 좌우된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여성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면 이는 개인적 요인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을 비롯한 재난취약자 모두에게 재난 발생 시 위험정보를 투명하게 알권리(정보접근권), 재난지원과 피해회복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78 5. 호주 빅토리아주, 공공 여성 노동자 유급 생식건강 휴가 확대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와 공공서비스노동조합(Victoria Public Service Union)이 단체협약으로 여성 노동자의 유급 생리휴가뿐 아니라 생식건강에 관한 휴가 사용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 난임치료(IVF체외수정), 임신중지, 성별 진단 및 치료, 완경, 기타 생식건강에 전반에 유급 생식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일수는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생식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커졌기 때문에다. 1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빅토리아 여성 5명 중 2명은 생리, 임신, 출산, 산후조리 또는 자궁내막증과 같은 질환과 관련된 만성통증을 앓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1,700명 중 절반이 생리통, 경련, 월경 전 증후군이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019년에는 자궁내막증 환자가 한 달에 4일을 무급으로 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빅토리아여성의신뢰(VWT, Victorian Women’s Trust)에서 활동하는 메리 트룩스는 ‘많은 사무실이 온도, 디자인 등 여건이 남성 신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전기노조는 건설 업계에 여성 화장실이 불충분해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생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생리 주기를 일부러 늦추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빅토리아 공공서비스노조의 투표가 통과되면 단체협약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된다. 지난 2월에는 스페인이 생식 및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을 위해 유급 월경 휴가를 유럽 최초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camag.com/au/specialisation/benefits/victoria-public-sector-workers-to-receive-paid-menstrual-leave/485048 6. 미국 청소년 성소수자 네크워크, ‘침묵하지 않는 침묵의 날’ 투쟁 미국 여러 학교에서는 매년 4월 둘째 주 금요일에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에 반대하는 ‘침묵의 날(Day of Silence)’ 시위가 벌어진다. 그런데 올해는 ‘침묵하지 않는 침묵의 날[2024 Day of (No) Silence]’ 행동으로 펼쳐져 수만 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이날은 소외된 성소수자 청소년을 상징해 학교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나중에 같이 모여 집회를 여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800개 이상의 성소수자 억압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탄압이 심각해지며 올해부터 방법을 바꾸었다. 시위를 주도한 청소년 성소수자교육인권단체 GLSEN의 매디슨 해밀턴은 “학생과 교직원,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어 행동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침묵시위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작년 8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스포츠활동권 등을 억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8세 트랜스젠더 션 라덱(Sean Radek)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여기에 사는 것이 두렵고 안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GLSEN의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의 84%가 ‘성적 지향’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64%는 ‘성별 정체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 해밀턴은 올해 초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우들에게 화장실에서 폭행당하고 이튿날 병원에서 자살한 16세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넥스 베네딕트를 거론하며 “정치인의 혐오 수사와 혐오정치가 넥스를 화장실에 있도록 내몰았다”고 규탄했다. 한편 미국의 성소수자 억압 법안의 내용은 청소년 성별확정치료 금지, 트랜스젠더 스포츠선수 제한, 학교에서 성정체성 수업과 토론 금지, 지정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및 트랜스여성 공공화장실 출입 금지 등 광범위하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4/04/12/us/2024-day-of-no-silence-protest-reaj/index.html https://gomag.com/article/students-use-day-of-no-silence-as-lgbt-activism/ 7. 독일, 성별 자기 결정권 통과 독일에서 14세 이상이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 시간)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결정해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Self-Determination Act)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40년간 ‘성전환법(Transsexuellengesetz)’에 맞서 싸워야 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LGBT 인권 수석 연구원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카브레라(Cristian González Cabrera)는 “트랜스젠더는 차별 없이 인정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 동성결혼은 이미 2017년에 합법화됐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germany-name-gender-changes-transgender-parliament-9eb64bbe96b286b71bbc8c4343dae4d0 -
낸시 프레이저, 팔레스타인 연대 서명 이유로 독일 방문교수직에서 해임‘전진하는 페미니즘’ ‘좌파의 길’ 등을 쓴 대표적인 비판이론가 낸시 프레이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독일 쾰른대 방문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독일 진보언론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12일 보도 등에 따르면, 낸시 프레이저는 독일 쾰른대 초청으로 오는 5월부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센터에서 강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레이저가 참여한 팔레스타인 연대 서명이 알려지면서 독일 쾰른대가 그에게 약속한 방문교수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화면 갈무리 앞서 프레이저는 지난해 11월 북미, 라틴아메리카, 유럽 출신의 철학자 약 200명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위한 철학’이라는 이름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격으로 이미 8,500명 이상이 사망한 시점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에 연대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최근 온라인에 게시되자 학교 측이 프레이저에게 메일을 보내 그가 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학 총장이 우려를 표했다며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프레이저는 “내가 초대된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견해와 전혀 무관한 나의 학문적 연구 때문이었다”라며 “이 문제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내가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고통을 포함해 모든 면에 수많은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 답장을 보낸 지 24시간 만에 학장으로부터 “입장을 수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방문교수직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프레이저는 이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낸시 프레이저를 이메일 한 통으로 해임할 만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독일 지배계급의 탄압은 극심하다. 대표적으로 독일 정부는 지난 12일 경찰 2,500명을 배치해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이 개최하려 한 ‘팔레스타인 대회의’를 가로막았다. 증오 선동, 반유대주의, 폭력 미화, 폭력 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에 앞서 독일 시중은행인 베를리너 스파카쎄는 한 유대인 평화단체가 관리하는 이 행사 후원 계좌를 차단했다. 또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한 의사는 베를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하싼 아부 시테(Ghassan Abu Sitteh)라는 이름의 그는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43일 동안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서 일한 경험을 팔레스타인 대회의에서 전하려고 했으나 독일 당국에 가로막힌 것이다. 독일 당국은 ‘반유대주의’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탄압해 왔지만, 이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연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이후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린 베를린에서는 174명이 체포됐고 65명이 기소됐다. 이때 쿠피야(팔레스타인 스카프)를 착용하고 카페나 레스토랑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무작위로 연행됐다. 지난 12월 20일에는 경찰 170명이 베를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여성해방은 없다’라는 제목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렸던 반자본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조라(Zora)를 포함해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자택도 수색하고 휴대전화나 데이터 저장장치를 압수하고 있다. 함부르크 경찰은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참가자에게 최대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최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내린다는 일반처분을 발표했다. 3월 초에는 ‘하마스와 수감자 연대를 위한 팔레스타인 네트워크 사미둔’이라는 단체가 해산됐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부르거나 ‘프리(free) 팔레스타인’이나 ‘정착민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요구하거나, 희생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기소될 수 있다.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실제 유대인이나 이주민을 공격하는 나치에 대한 조사는 더디다. 이러한 처사는 독일 지배계급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미 독일 지배계급은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대 이스라엘 공세 후 만장일치로 ‘팔레스타인 테러’를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보복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위권과 평화를 지지하는 듯하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중동에서의 패권과 전쟁이윤이다. 단적으로 독일은 이스라엘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팔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대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무기 수출액은 1년 전의 10배를 넘어섰다. 영국 연구 기관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의 독일 자매 기관인 포렌시스(Forensis)가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은 이스라엘 전체 무기 수입의 47%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에는 전체 무기 수입의 30%를 차지했고, 이들 무기 중 적어도 일부는 가자지구에서 사용됐다. 또 2003년부터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4,427건의 개별 무기 수출을 허가했으며, 그 규모는 약 33억 유로에 달한다. 승인율은 99.75%였다. 이스라엘의 대형 재래식 무기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20년 동안 독일은 꾸준히 2위를 차지했으며, 어떤 해에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3년 승인된 무기 수출 총액은 3억 2,650만 유로였으며, 이는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과 반격 이후 승인됐다. 지난해 11월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 무기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무부, 경제부, 수출통제국 간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그사이 팔레스타인에선 35,000명 이상이 살해됐으며, 사망한 민간인의 70%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또 100만 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은 난민이 됐다. 중국과 BRICS의 부상,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심화하고 있는 다극체제와 전쟁 위기 속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월 2,500명의 시위대가 둘러싼 뮌헨안보회의에서 “안보가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안보를 부르짖을수록 그들의 총구는 다시 팔레스타인과 노동자민중을 향할 것이다. 그래서 600명의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가 지난 4일 집단으로 발표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무기 공급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이 더욱 주목된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노동자가 팔레스타인 학살과 전쟁에 반대해 분연히 일어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