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위원회 성명] 대우조선 산재은폐 규탄한다!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취하자!
지난 10월 7일, 대우조선 사내하청 공두산업 그라인더 노동자가 작업 도중 오른쪽 눈에 이물질이 박히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3일 후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은 하청노동자는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1주 정도 약물치료 경과를 보는 휴업 치료를 진단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상’이라는 편법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했다. 완치되지 않은 하청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한 가혹한 처사는, 한 달이 지난 11월 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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