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 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여전히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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