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임신중지에 ‘살인죄’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복지부는 수사 의뢰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 구축하라.
지난 달 27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던 한 여성의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형법 ‘낙태죄’가 실효를 잃고 비범죄화가 이뤄진 지 4년 차가 되어 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그 어느 순간보다 발 빠르게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한심하고도 심각한 면피 행위이자 책임 전가가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