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복직한 아나운서에게 편집업무 맡긴 울산방송 … 법원 ‘부당전직’ 판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복직한 아나운서에게 편집업무 맡긴 울산방송 … 법원 ‘부당전직’ 판결

발행일_ 2025년 12월 2일


 

1. 복직한 아나운서에게 편집업무 맡긴 울산방송 … 법원 ‘부당전직’ 판결

 

 

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는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 오다가 2020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2021년 4월 해고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 아나운서는 지난해 1월 복직했으나 울산방송 쪽이 이번엔 그녀가 해본 적이 없는 편집 업무에 발령을 냈다. 이 아나운서가 하던 라디오 진행, 기상정보 프로그램이 폐지돼 맡길 일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방송국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10600151

 

2. 미 정부, 37년 만에 "세계 에이즈의 날" 공식 기념 중단… 인권·보건 단체들 강력 반발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 12월 1일)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인권·보건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에이즈 전담기구(UNAIDS)가 해당 기념일을 제정한 이후 37년 만의 첫 중단 조치다.

 

최근 공개된 국무부 내부 정보에 따르면, 직원들과 외교 공관, 연방 보조금 수혜 기관들에 세계 에이즈의 날과 관련된 SNS 게시물, 보도자료, 행사 홍보, 연설 등 모든 공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여러 공중보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HIV/AIDS 국제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해 온 흐름과 맞물린다.

 

인권 및 보건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홍보 중단을 넘어 “HIV/AIDS 대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세계 에이즈의 날은 전 세계 감염인·생존자·의료 종사자들을 기리고, HIV를 향한 질병혐오적 낙인을 줄이며,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미 정부의 기념 중단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 내 HIV 감염은 비 백인·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HIV 감염이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예방약(PrEP) 접근성 확대, 의료보험 보장, 지역 사회 기반 지원서비스를 확대 및 지속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HIV/AIDS 활동가들은 “정부가 공식 기념을 중단했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 보건 메시지와 연대의 필요성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실제로 예방·치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경우,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염률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1/u-s-will-no-longer-commemorate-world-aids-day-for-first-time-since-1988/

 

3. 유럽최고법원, ‘회원국 내 동성결혼, 현지법 상관없이 인정돼야’

 

 

2025년 11월 25일,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EU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 내 모든 국가는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맺은 동성 결혼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 자국 법률에 따를 수 있었던 때와 달리 유럽연합(EU) 전역의 성소수자 커플에게 실질적인 ‘가족구성권 보장’의 문을 연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독일 베를린에서 결혼한 폴란드 국적의 남성 부부였다. 이들은 폴란드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폴란드 정부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거부했다. 이후 부부는 EU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재판소는 “이들은 EU 시민으로서 회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누리며, 그런 자유를 행사할 때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파벨 크누트는 “역사적 판결이다. 동성부부의 평등과 차별 없는 권리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기뻐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제도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 내 국가간 이동이 잦은 유럽에서 성소수자 ‘가족’의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성소수자 혼인평등권을 ‘허용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라면서 “동성혼 합법화 여부는 각국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EU 회원국 27개국 중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18개국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1/court-grants-big-victory-for-same-marriage-rights-in-european-union/


4. 경력단절여성 줄었지만 … 50대 여성만 증가하는 이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이 11월 20일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수는 110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명 줄었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양상이 다르다. 50~5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7.6%로 전년보다 0.3%p 상승했다. 이들은 대부분 퇴직 후 복귀하지 못하거나 돌봄 책임으로 인해 경력이 다시 단절된 경우로,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은 50대 여성에 집중된 직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호주처럼 성별에 따라 저평가된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임금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여성 집중 직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선행돼야 50대 여성의 고용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올해 4월, 보육교사·간병인 등 여성 집중 직종 노동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유아 교육 및 보육 종사자의 임금을 15% 인상하고, 이를 위한 36억 달러 규모의 예산도 편성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134

 

5. 위험에 내몰린 재활용 선별장 여성 노동자들

 

 

폐기물 처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운영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에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산재사망의 56.5%가 지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2022년 1월~2025년 8월/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1,947개 기관 설문조사 결과), 다이옥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과 인력·안전 기준 미비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은 “국내 재활용 선별 노동자의 94.8%는 여성으로(2024년 6월~7월, 여성환경연대가 전국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선별 노동자 77명을 조사한 결과),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어 공정별 위험요인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과 임금을 후순위로 놓는 정책 구조부터 재편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창원시 지부장은 “정부 입찰 기준에 따라 최저가 낙찰률 87.995%가 적용되며 인건비, 안전 비용 같은 필수비용이 삭감된다”며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omn.kr/2g7c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