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국제 트랜스젠더추모의날,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는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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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국제 트랜스젠더추모의날,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는 인권이다’

발행일_ 2025년 11월 25일



1. 국제 트랜스젠더추모의날,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는 인권이다’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추모의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집회와 행사가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며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평등을 요구했다. 국제노동조합협의회(CGU, Council of Global Unions)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는 인권’임을 밝히고 트랜스젠더 노동자를 둘러싼 폭력과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했다.

 

트랜스젠더 혐오살인 감시 프로젝트(TMM)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281명의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90%가 트랜스여성이었으며,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사건이 집중됐다. 성노동자와 인권 활동가도 표적이 됐다.

 

국제노동조합협의회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은 곧 노동자와 시민권 전반에 대한 공격”이라며 극우 이데올로기 확산 속에서 인권 후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노동조합이 직장 내 트랜스젠더 혐오를 막고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 운동은 트랜스포비아(트랜스 혐오)가 단체교섭권, 결사의 자유, 노동안전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공격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조합협의회 성소수자위원회 의장 미셸 케슬러는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모든 이의 삶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ei-ie.org/en/item/31706:transgender-day-of-remembrance-defending-trans-people-in-the-workplace

 

2. 작업장 위험성평가에도 젠더관점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노동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업장 위험·유해 요인에서의 성별 차이가 면밀히 고려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동자가 마주하는 위험이 쉽게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허다하다.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은 오랫동안 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몸을 ‘표준’으로 전제해 왔다. 오랜 시간 일해도 무리가 없고, 기계를 다룰 때 팔 길이·악력·어깨 너비 같은 조건이 규격과 잘 맞고, 보호복이나 안전화도 표준 크기에 자연스레 맞아 떨어지는 몸이다. 그 결과 생식독성 물질처럼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노출,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화학물질, 호르몬 교란 물질,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 기반 위험은 오랫동안 ‘핵심 위험’이 아니라 ‘부수적 위험’으로 취급돼 왔다. 

 

이 구조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위험은 개인적 불편, 감정적 스트레스 정도로 축소된다. 근골격계 부담, 성희롱과 성폭력, 화학물질 노출,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같은 실질적 위험은 제대로 기록되기 어렵고, 사업장의 개선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기 십상이다. 

 

남성의 신체와 정신을 표준으로 여기는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는 한편, 젠더관점의 위험성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71621566210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3. “침묵을 끊은 7년 … 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길 선택했다”

 

 

대한항공 노동자 장유정(가명)씨는 2017년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조사나 징계 없이 가해자를 단순 사직 처리해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이후 조직 내 고립과 2차 가해를 견디며 2020년 대한항공을 상대로 성범죄 방지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가 성범죄 예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관리·감독 책임까지 인정해 배상액을 늘렸다. 회사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해 ‘가해자 무징계 사직 관행’과 ‘2차 가해 방관’이 사용자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투쟁의 공로로 그는 제12회 김경숙상을 수상했다. 장씨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가 개인 문제로 축소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피해자가 당당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어야 국가와 조직의 책무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요양 후 복귀한 그는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까지 요구하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또한 그의 투쟁을 뒷받침한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의 역할도 부각됐으며, 예산 삭감으로 약화된 고평실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노동현장의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0199.html

 

4. 가나 대통령, 반(反)LGBTQ+ 법안 서명 의지 재확인… 지지자·동맹까지 처벌하는 강경 조치 논란

 


가나의 대통령 존 드라마니 마하마가 의회에 계류 중인 일명 반-LGBTQ+ 법안(Human Sexual Rights and Family Values Bill)이 다시 상정돼 통과될 경우,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법안은 성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 신장을 지지하거나 관련 활동을 도운 ‘동맹(ally)’까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동성 간의 관계를 범죄화하며, 젠더 확정 치료나 트랜스젠더 의료적 지원을 제공·촉진하는 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동성 관계나 성소수자 관련 활동에 최대 3년 징역,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옹호하거나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10년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LGBTQ 단체 폐쇄와 새로운 단체 설립 금지 조항도 포함돼, 사실상 시민사회 영역에서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전면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마하마 대통령은 보수적 종교계와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지지 기반을 의식하며,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그는 성별 역시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밝히며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선 정부에서 해당 법안을 거부한 전임 대통령 아쿠포-아도와는 다른 태도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프라이버시 권리 등 국제 인권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시 세계은행·IMF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및 금융 지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안의 향방이 향후 가나의 국제적 위상과 인권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m.us/story/ghana-president-sign-anti-lgbtq-bill-allies-family-values-bill?utm_source=chatgpt.com

 

5. 기혼여성 고용률 67% 최고 … “외벌이로는 살기 힘들어”

 

 

국가데이터처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고용률이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고용률 상승을 여성이 주도하는 흐름, 정부의 육아·출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어릴수록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높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언론은 고물가가 여성 취업의 주된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고물가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더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는 살림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라는 것이다. 해당 매체는 기혼 여성이 주로 진출한 업종에 대해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7만5,000명·17.8%), 교육서비스업(41만7,000명·15.6%), 도매 및 소매업(33만4,000명12.5%) 순”이라며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에 주로 취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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