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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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1위

발행일_ 2024년 10월 21일

 

 

 

1.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1위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노동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월평균 기준 올해 여성 임금노동자는 1,015만 2,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임금노동자(2,202만 7,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유자녀 여성비중 감소, 경제적 압박에 따른 노동소득의 필요성, ‘아동 돌봄’ 정부 지원을 통한 유연성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활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는 달리,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는 31.2%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는 36개국 중 1위이자, OECD 회원국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참조 기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6756

 

 

2. 지난해 스토킹 피의자 1만 명…정식 재판 17% 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10월 21일로 시행 3년을 맞는다. 시행 첫해 월평균 175명 수준이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는 올해 월 1,000명 정도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입건 피의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벌금형,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불기소 등 법정에 서지 않는 피의자가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로 여겨지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까지 지난해 폐지되면서 혐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급증했지만, 올해 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8,442명 중 정식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1,502명(17%)에 불과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22998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020060059

 

 

3. 모로코 언론인 노조, 괴롭힘과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모로코 국립언론연맹(SNPM)이 10월 2일과 3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국제언론인연맹(IFJ)이 주최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며 괴롭힘과 젠더 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담 내부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토론은 노동조합 내 성희롱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현의 중요성,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는 데 있어 ILO 190호 협약의 중요한 역할, 언론인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UTU(Union to Union)의 자금 지원을 받은 두 세션은 노동조합과 언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및 젠더 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과 젊은 언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미디어 부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과 조합원들은 SNPM이 앞으로 수립할 메커니즘의 구조와 목표에 동의했다. 노조는 성평등과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노조원 11명과 전국연방평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여성 기자가 위원회 대표로 나서고, 남성과 여성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패널로는 인권, 젠더폭력,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5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모로코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대표성을 보장하여 각 구성원이 지역 사무소와 협력하여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사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참조 기사>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morocco-journalists-union-to-establish-a-mechanism-to-combat-harassment-and-gender-based-violence

 

 

4. 노동조합, 이스탄불에서 평등을 위한 협상을 위해 단결

 

 

지난주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에서 모인 45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이스탄불에서 열린 industriAll Europe의 ‘평등을 위한 협상’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노동조합 활동가,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LGBTQI+, 장애인 노동자 및 기타 소수 민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직장에서 더 많은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industriall-europe.eu/Article/1147

 

 

5. 11쌍의 동성부부, 혼인평등소송 시작

 

 

한국 동성부부 11쌍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는 동성혼 법제화에 나섰다.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이 이길 때까지’를 외치며 혼인평등소송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동성결혼이 금지된 법이 없음에도 현행 행정처분은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동성 부부가 불복신청소송을 냈으나, 관할 법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더딘 이유를 종교와 법조인 집단의 보수성으로 꼽았다. 이번 소송은 관할 법원이 불복신청소송과 이후 이성부부의 혼인만 인정하는 민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이자 2014년 처음으로 혼인평등원고였던 김조광수 감독은 “나는 10년 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공개적인 동성결혼식을 올렸다”라면서 “혼인평등은 인권의 문제이며,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맺을 권리를 보장받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손문숙 원고는 “지아와 나는 이미 가족이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이 평등하고 존중받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를 위해 현재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동료 시민들과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든 사람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위해 소송을 맡은 조숙현 변호사는 “과거에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소송을 진행할 때도 가족 제도가 붕괴된다고 우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평등이 실현됐다”며 “동성혼 법제화는 동성 부부 권리를 위한 것이지만, 가족법 내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0160100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jw6e9ee2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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