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자보] 5호: 이주노동자 배제와 혐오를 끝내고 계급단결투쟁으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실

[현장대자보] 5호: 이주노동자 배제와 혐오를 끝내고 계급단결투쟁으로!

이주노동자 배제와 혐오를 끝내고 계급단결투쟁으로!

윤석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언뜻 모순으로 보이는 정부 행보는 ‘선별적 이주노동자 수용 정책’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기반한다. 그간 정부정책은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도입이었다. 즉, 이주 남성은 3D업종에 투입하고자, 이주 여성은 혼인율·출생율을 높이고자 받아들였다. 최근 돌봄위기가 심각해지자, 최저임금 이하로 이주 여성노동자를 착취하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이주민을 선별해 편입하는 일관된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며, 한국에서 살 권리를 ‘취업비자’나 ‘영주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주는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자격심사와 단속추방으로, 이주민 차별은 강화된다.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 올해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이다.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가 대폭 늘었고, 돌봄·외식업·호텔업 등 업종 범위도 확대됐다. 조선소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과 같은 기능인력(E-7-3)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내국인의 30%까지 확대했다. 숙련기능 인력(E-7-4비자) 쿼터도 기존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듯 취업비자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업종에서 쓰고 버린다. 아리셀 참사에서 드러났듯,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는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투쟁에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야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항상 ‘관리’ 대상으로 놓고 착취해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온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곳곳에서 균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이다. 정부와 자본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채용 배제로 이어진 결과, 기층 건설 조합원들의 분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건설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정부와 자본을 향해야 한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대립시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자본의 오랜 수법이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규직 때문’이라는 선동과 마찬가지다. ‘불법외국인노동자’ 낙인에 맞서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계급적 단결의 전망과 가능성을 움켜쥐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최근 금속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깨고 안전한 노동조건,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조선소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노조-비노조, 내국인-외국인, 합법-불법이라는 이분법으로 분열을 획책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 싸우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이 선봉에 서자!

 

2024년 6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