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대우조선 사내하청 공두산업 그라인더 노동자가 작업 도중 오른쪽 눈에 이물질이 박히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3일 후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은 하청노동자는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1주 정도 약물치료 경과를 보는 휴업 치료를 진단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상’이라는 편법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했다. 완치되지 않은 하청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한 가혹한 처사는, 한 달이 지난 11월 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됐다.
자본가들의 산업재해 은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하다 다치면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으며 쉬는 것은 기본권이지만, 산업재해 은폐가 관행처럼 자리 잡으며 노동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회사의 사고 축소와 은폐로 중대재해는 반복된다.
조선산업 현장 곳곳은 중대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하청노동자의 피해는 드러나지도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하청노동자 161명(사고 78명·질병 83명), 원청노동자 355명(사고 137명·질병 218명)이다.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 47명(사고 30명·질병 17명)과 원청노동자 165명(사고 118명·질병 45명)이며,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 214명(사고 166명· 질병 48명), 원청노동자 415명(사고 246명·질병 169명)으로 빅3 조선소 모두 원청 산업재해자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분명 더 많은 비정규직이, 더 위험한 현장에서, 더 많이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하청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산재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한다.
소위 ‘경미한’ 사고도 철저히 공개되어야 한다. 사고 은폐는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로 이어지고 산업재해 은폐는 필연적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노동자 민중은 오래전부터 산업재해 은폐가 중대재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해왔지만,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다. 이윤을 위한 체제는 참사를 낳는다. 참사 없는 세상을 위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위험한 곳은 노동현장만이 아니다. 빈번한 사회적 재해, 즉 시민재해로 사회 곳곳이 위험하다. 수십,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참사, 10명이 사망한 2014년 경주리조트붕괴사고, 2,555명이 사망한 1994~2019년 가습기살균제 사건(2020년 4월 집계, 최고 1~2만 명 사망 추정) 등이 그 사례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최고위 관료들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최고위 관료들의 어처구니없는 태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책임자 처벌’을 명시하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노동현장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156명이 희생되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일하다가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고, 타 죽고, 치어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과로로 죽는 노동자가 매년 2,400명이다. 도급과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전체의 약 50%다. 건설현장 외 중대재해의 40% 이상은 비정규직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그 비극적 사례 중 하나가 40명이 사망한 2006년 이천냉동창고화재, 38명이 사망한 2020년 이천물류센터창고화재 사건이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로 수백 명이 희생되어도, 국가기관 최고책임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노동자 민중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싸우자. 우리는 대우조선 산재은폐에 대한 투쟁은 물론,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기업과 고위관료의 안위를 지키고 있을 뿐인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
-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 조선산업 산업재해 특별감독 실시! 대우조선 산업재해 은폐 강력처벌!
- 조선산업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 온전한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 보장! 죽음을 막기 위한 노동자의 직접 행동!
- 모든 노동자의 계급단결! 현장권력 쟁취로 노동자에 의한 작업장과 생산통제!
2022년 11월 1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