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윤석열 정권 들어 더 후퇴한 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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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윤석열 정권 들어 더 후퇴한 여성 인권

발행일_ 2024년 4월 22일

 

 

1. “윤석열 정권 들어 여성 인권 더 후퇴했다” 여성단체, 국제사회에 보고서 제출

 

 

4월 15일, 국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인권 정책의 전반적인 퇴행을 제기하는 NGO(비정부기구) 통합보고서를 UN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에 제출했다.

 

UN CEDAW는 지난 1979년 채택된 UN 인권협약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다. 더불어 협약 이행 현황을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에 제출해야 한다.

 

CEDAW는 UN CEDAW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 보고서를 포함해 협약 이행 진전 상황에 대해 심사하고, 권고를 채택하며, UN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5월 14일, 한국은 CEDAW에서 제9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한국 여성시민사회단체 19곳이 제출한 NGO 통합보고서는 윤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지자체별 여성 정책의 통폐합,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예산 대폭 삭감 등 심각한 퇴행이 잇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개선, 돌봄권리 확대,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후속조치 마련, 부성주의 원칙 폐지 등 25가지 과제를 언급하며 정부에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NGO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들은 5월에 열리는 제88차 CEDAW위원회 한국 제9차 심의에서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본심의 및 비공식브리핑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UN CEDAW 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해 ‘누더기 보고서’란 비판을 받았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56

 

 

2. 여성의 경력단절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에 40% 차지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임노동 관계상 불이익,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율 하락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이 발간한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결과다. 연구에서는 그간 30대 여성 노동자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이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와 같은 하락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 무자녀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는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분석값에 의하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무려 14%p 이상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출산이 여성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경력단절 우려는 곧 비출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치고 있다. 연구 역시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지목했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를 ‘차일드 페널티’라 부른다. 출산에 따른 여성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상 불이익을 뜻하는 단어다. 한국의 경우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을 기록했다.

 

연구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076700002?input=1195m

 

 

3. 대기업 여성 노동자, 근속연수 격차 줄어도 연봉격차 여전

 

 

조국혁신당이 노동 차별 철폐를 위한다며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 들어 비판을 받은 가운데, 지난 4년 새 국내 대기업 남녀 직원 간 근속기간 격차는 줄었으나 연봉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과 2023년 현황을 비교한 352개사의 남녀 직원 평균 근속연수와 연봉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1.6년, 같은 환경의 여성 노동자는 8.2년으로 격차는 3.4년이었다가 지난해 남성 11.7년, 여성 8.9년으로 그 격차는 2.8년으로 줄었다. 반면 평균 연봉은 2019년 2,954만 원 차이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남성은 1억 151만 원, 여성은 6,993만 원으로 평균 연봉격차가 3,158만 원까지 벌어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와 관련해 “동일 업종, 동일 기업 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연봉이 낮은 직무에 분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은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노동자보다 긴데도 연봉은 뚜렷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노동자의 근속연수가 남성 노동자와 비슷하거나 보다 긴 업종에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남성 노동자 평균 연봉에 비해 상시 업종인 경우 61.7%, 지주회사 67.6%, 증권업 63.1%, 보험업 65.1%, 은행업 71.9% 수준이었다.

 

이는 양질의 환경을 제공받으리라 여겨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조차도 철저히 자본의 갈라치기와 노동 착취에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연대’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동결이 아니라 임금에서의 젠더 차별 개선, 비정규직 철폐, 여성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과 같은 요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139500003?input=1195m

 

 

4. 유연근무제가 여성 고용률 높인다고?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에서 여성고용률 제고 효과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유연근무제에 따른 여성 고용 효과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은 선택근무, 탄력근무, 집중근무, 재량근무, 재택 및 원격근무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18일 여정연 국제회의장에서 개원 41년 기념세미나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진행했다.

 

여정연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시기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 수가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효과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6.8%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족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로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유연근무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시간 및 장소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재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이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목적도 종래에 일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해 오던 ‘노동시간’ 대신 ‘노동의 결과물(주어진 과업이나 물량의 목표 달성, 혹은 계약의 이행)’을 중심에 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유연근로신청권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용불안이나 노동조건의 저하를 수반하지 않는 제도 도입과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4171702001

 

 

5. 이라크, 동성애 범죄화 법안 표결 임박

 

 

이라크 의회가 최근 동성애를 금지해 최소 징역 7년, 최대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 논의를 마치고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형법에 느슨하게 정의된 ‘공중 도덕’ 조항을 인용해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동성애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해당 법안 추진으로 대중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모스크 밖에서 남성 신도들이 동성애 반대를 서약하는 서명을 하거나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불태우는 행동 등이 늘어났다. 작년 8월에는 정부가 모든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성, 동성애(gender, homosexual, homosexuality)’ 단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법안 표결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 관계에 문제가 생겨 이라크의 정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외교관들의 비판으로 연기되었다. 특히 곧 열릴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과의 중동 문제 회담이 고려되었다.

 

우간다는 얼마 전 비슷한 법안을 제정해 세계은행의 신규대출 중단, 미국의 우간다 공무원 비자 및 여행 제한 등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rab.com/news/iraqi-parliament-readies-vote-anti-lgbt-bill

 

 

6. 캐나다공공노조, 젠더 폭력 도외시한 법무부 장관 사임 촉구

 

 

캐나다공공노조(CUPE) 노바스코샤지부가 노바스코샤주 브래드 존스(Brad Johns)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4년 전 노바스코샤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22명이 살해당한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에 관해 브래드 존스 법무부 장관이 젠더 폭력을 도외시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총격 참사 4주년이 되는 날, 존스 장관은 1년 전 참사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권고한 ‘젠더 기반 폭력을 사회적 대응을 보장해야 할 전염병임을 선언하는 것’ 등 주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젠더 폭력은 전염병이 아니다. 일반적 폭력 등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이에 경악하자 존스 장관은 그날 저녁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다.

 

캐나다공공노조 노바스코샤지부장 난 맥파드겐(Nan McFadgen)은 “젠더 기반 폭력은 노바스코샤와 캐나다 전역에서 전염병이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공개적 공간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조합 통계에서 여성 노동자 48%가 평생 젠더 폭력을 경험했고, 30%는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 지부장은 “장관의 발언과 함께 이러한 통계는 노바스코샤에서 젠더 기반 폭력이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강화할 정치인이 아니라 없애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폭력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노조, 많은 이들의 비판 속에 존스 장관은 결국 하루 만에 사임했다.

 

(*캐나다공공노조 노바스코샤지부는 2만 2,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가입해 있고, 대다수가 여성이다.)

 

<참조 기사>

https://cupe.ca/nova-scotia-justice-minister-displayed-profound-ignorance-gender-based-violence-should-resign

https://globalnews.ca/news/10436914/ns-justice-minister-brad-johns-r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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