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국회·정부 방치 속에서 벌어진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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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국회·정부 방치 속에서 벌어진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논란

발행일_ 2024년 7월 22일

 

 

1. 국회·정부 방치 속에서 벌어진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논란

 

 

임신 36주째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는 경험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을 빚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살인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 미비로 초래된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2019년 4월) 이후 5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 폐지(2021년 1월) 이후 3년 반이 흘렀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바뀐 법체계에 맞게 의료체계를 손질할 의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그러면서 유독 이번 사태에만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책임회피 및 전가 행위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지적이다.

 

지난 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임신중지에 살인죄를 의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는 권리의 공백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정부와 국회가 저출산 논의에만 집중하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아이를 낳을 여건이 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경우, 임신 초기에 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제반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셰어 대표는 “의료체계가 임신중지 가능 여부 판단만 할 게 아니라 여성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연계하는 역할까지 포함해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처벌에만 집중하면 보건의료적으로는 더 후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517590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SEPT10Z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8&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name&stx=%EC%82%B4%EC%9D%B8%EC%A3%84&sop=and&page=1

 

 

2. ‘실업급여 반복 제한’ 재추진 나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지속해서 청년·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비판해 왔는데, 올해도 이와 관련한 노·정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2021년 11월 정부 제출안과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수급 3회 차 10%, 4회 차 25%, 5회 차 40%, 6회 차 이상 50% 등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깎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급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의 폐지 혹은 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들을 겨냥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의 발언은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성과 청년을 노동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거나 일을 쉬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 심지어 지나친 소비를 하는 이들이라는 편견을 정부가 앞장서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실업급여 개편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는 우려되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후 올해 들어 다시 한번 개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청년위원회는 “청년 10명 중 4명은 평균 1년이 안 돼 실업 상태에 놓인다”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고선 반복 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치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64

 

 

3. 가족 빨래까지?···필리핀 가사노동자, ‘과도한 업무’ 내몰릴 가능성 높아

 

(사진: 매일노동뉴스)

 

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사전 지정된 돌봄노동 외에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은 “관리사의 직무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업무를 도울 수 있다”며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업무 영역은 시범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돼 왔다. 한국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과 가사를 함께 수행하기를 요구했고, 필리핀 정부는 ‘아이돌봄 외의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 필리핀 4개 노총도 지난달 민주노총과 낸 성명에서 “돌봄과 가사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은 엄연히 다르다”며 “시범사업이 포괄하는 직무를 돌봄만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국 협상 과정에서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일부 열어두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2023년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 가사 분야 이주노동자 1,2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가사 이주노동자 90%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비자발적 노동(involuntary work)’을 겪었다. 이에 추상적인 규정 탓에 한국에 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가사노동을 무방비로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개별 가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혼자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인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8800?sid=102

 

 

4.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7월 18일과 19일 한국 사법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진일보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8일 사실혼관계에 있는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제도상 권리를 확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성욱 씨가 건보 직장가입자인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이 2020년 《한겨레21》을 통해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그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번 판결은 그로부터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사랑이 이겼다”고 외쳤다. 김용민 씨의 배우자 소성욱 씨는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우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9일에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를 향한 감리회의 재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감리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간 행한 억지주장과 부당한 징계를 인정하고 출교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9739.html

https://m.khan.co.kr/culture/religion/article/202407190943001#c2b

 

 

5. 인도, 처참한 가사노동의 현실

 

 

인도에서 17살 난 우미르 토프나가 취업소개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주 가사노동을 할 집이 변경된 후 2년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하루 18시간 육아와 각종 집안일에 시달렸다. 고된 노동뿐 아니라 고용주가 휘두르는 크리켓 방망이에 맞고 가위에 목을 찔리는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도 시달렸다. 겨우 보호소로 피신하고 가사노동자권리연대노조의 도움으로 소송했지만, 장기전을 감당할 수 없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우미르의 이야기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수많은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가사노동자는 국가와 고용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종종 차별, 인권유린, 성희롱, 폭력에도 직면한다. 이주노동자와 입주방식의 가사노동자는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연간 400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생산적 노동자로 기여하지만, 제대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법과 국제협약, 다양한 제도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원인은 가사노동이 임시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관계의 개별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가변적이고 포괄적인 노동, 근로계약부터 노동시간·업무·휴가 등 구조화되지 않은 노동체계, 법과 제도의 부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자는 고용주, 노동자, 정부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사노동착취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취업소개소도 존재한다. 일을 찾는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중간자본을 정부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정치적 이해와 이 노동을 ‘무급노동’으로 보고 가사노동을 가장 하위에 있는 노동으로 간주하는 성차별적 관점도 원인으로 작동한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89조 가사노동자협약을 통과시켰고 현재까지 18개국이 비준했다. 인도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여러 단위의 노력으로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가사노동자를 공식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 적용과 확대, 국제협약 비준 등에 나서야 어린 여성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예노동을 막을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deccanherald.com/india/undefined-roles-dire-realities-of-domestic-work-3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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