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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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발행일_ 2024년 9월 30일

 

 

 

1.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사진: <한겨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 노동자 2명이 서울시에 의해 강제 퇴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두 노동자의 숙소 무단 이탈 전까지 공동숙소 직원이 매일 밤 10시 ‘통금 규칙’을 위해 가사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방 안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두드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필리핀 가사 노동자는 언론에 “그들은 우리가 방 안에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매일 밤 10시 방문을 두드렸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묻자 “아파트 직원(staff of the appartment)”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가사 노동자들은 ‘밤 10시 통금 규칙’을 거론하며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고 느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업체(agency)에 우리의 우려와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업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업체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돈에만 관심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함께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던 다른 가사 노동자들은 2명의 무단 이탈 배경이 “통금과 급여 때문”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통금 자체가 행동의 자율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방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금시설처럼 운영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방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른 이에게 왜 알려줘야 하나”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노동시간 외 시간에 대한 노동자(가사관리사) 행동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노동법 위반 소지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9조에 따라 부속 기숙사에서 취침, 외출 사항을 정하려면 노동자 동의를 받아 ‘기숙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는 아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노동계는 26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탈 사태에 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의 돌봄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12886639024056&mediaCodeNo=257&OutLnkChk=Y

 

 

2. 아이돌봄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밖에 이용 못 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 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한 번에 1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2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비스 연계율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데다가 임금도 낮아서 충분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신청 가정의 희망 이용시간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몰린 것도 연계율이 낮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0141200530?input=1195m

 

 

3. 인권위,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종사자 교육,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등을 권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 같은 정책 권고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28일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해당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각하하되,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2020년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정책 권고를 검토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및 임신중지 이후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차별소위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유산유도제를 작년 기준 96개국에서 도입했으나, 대한민국은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수술적 방법에 의존하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임신중지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앞두고 이번 결정은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재생산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93.html

 

 

4. ‘로 대 웨이드’ 사건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전까지 미국 여성의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 온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에 대한 1973년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 결과 임신중지를 금지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현재 미국의 21개 주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커다란 퇴행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진보적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임신중지의 법적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베냉 의회는 2021년 베냉 내 산모 사망률과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시술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성 건강 및 생식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아프리카의 다른 곳에서는 시에라리온 정부가 2022년 내각이 “위험 없는 모성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한 후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올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 삶 및 미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해 선택할 수 있게 해 여성의 건강권에 핵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심각한 건강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통계가 이를 말해 준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는 재앙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임신중지 건수의 최대 45%를 차지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네팔 정부는 2002년 획기적인 임신중지 합법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무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결과 산모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여성의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금까지의 진전을 환영하지만, 더 많은 정부가 여성의 몸을 정치화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주요 의료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4/9/28/why-medical-support-for-safe-abortion-is-growing-in-a-post-roe-world

 

 

5. 케냐, 장미 원예 노동자 착취 증가

 

 

케냐가 세계 주요 원예수출국이 된 이유는 원예 노동자에 대한 착취 증대에 기인한다. 원예 자본이 유럽과 호주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을 줄이는 대신 15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 착취를 기반으로 한 케냐에서의 원예 수입량을 확대한 것이다.

 

원예 노동자인 앤(가명)은 15년간 꽃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했다. 주 6일,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간 동안 3,700줄기의 꽃을 씻고, 묶고, 분류하고 포장했다. 임금은 8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3시간은 공짜노동이다. 몇 년 동안 옥수수, 밀, 쌀, 설탕 등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는데 그사이 월급 약 100달러는 거의 오르지 않아 매달 말이면 앤과 노동자들은 자주 굶는다. 더구나 자본이 지시한 일의 양을 달성하지 못하면 곧바로 해고될 수 있다.

 

앤은 작년 초 혈액질환을 앓았는데 농장 내 간호사에게 약을 받고 몇 시간만 쉴 수 있었을 뿐이다. 간호사를 설득해 겨우 농장 밖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심각한 병이란 진단을 받았음에도 단 하루만 쉴 수 있었고 그날 생산 물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서를 써내야 했다. 앤과 원예 노동자들은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이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 등 농약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는 성적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 앤은 “관리자는 남성 노동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성은 여성 노동자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농장의 현장을 표현했다.

 

정부는 문제제기되고 있는 원예 노동자의 무급 초과노동,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노동안전, 열악한 노동조건,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침묵해 왔다. 원예 자본은 몇 년 전부터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반발해 노동조합으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계약직을 늘리고 있다. 케냐농장농업노동조합(KPAWU)은 특히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자본이 노조를 배제하고 임금인상을 막으려는 계획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lydv8qlgo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business/article/2001498991/flower-farmers-now-employing-workers-on-contract-to-cut-costs#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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